정의당 차별금지법의 맹점(추가 수정) & 2003년 작 여섯개의 시선

지난달 27일 김용민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아~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차별은 나쁘고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맹점이 있네요

맹점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점입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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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안>
반동성애, 찬동성애로 갈려서 다른 건 잘 조명되지 않는데,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에서는 '형 만료로 출소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형을 다 감당했는데도 사회적 재기를 못하게 하는 건 차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일부 여성의 말을 인용해 지적합니다. 형 만료로 나온 성범죄자가 취업한다면 우범자를 사회가 방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여성들을 위협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 조항으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요컨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차별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풀이하면, 성 범죄자는 풀려나도 차별할 수 있고, 그가 '합리적 이유'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감옥 안이나 밖이나 다르지 않게 될 거란 이야깁니다.
더 말해서 뭐하겠습니까만, 성범죄는 아주 나쁜 죄입니다. 조두순 등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요. 곧 그가 출소한다니 사회적으로 경악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가 조두순같은 경우이겠습니까? 한때의 과오로 형을 살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법이 정한 형을 살고 나왔는데, 마침내 출소돼 그들에게 열린 세상도 감옥이라면... 이게 어떻게 법치주의 사회일 수 있겠습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성범죄자가 과거의 너울을 벗고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합리적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그 '합리적 이유'는 누가 판단합니까? '합리적 이유'가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까? 법은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법령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고 나아가 재발방지를 확약하되 위반시에는 극형을 감수하겠다고 다짐하면 비로소 '합리적 이유'가 생긴다, 이래야 합니다.
보수 개신교계가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찬성하겠다. 다만, '성적 지향'(동성애) 부분만 빼자"라고 말합니다. 그 때 정의당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야말로 '차별'이라고 잘랐지요. 옳습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걸맞습니다.
성범죄자는 형을 살아도 그걸로 끝이 아니다, '천형'이니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낙인박혀 살아야 한다면, 즉 '합리적 이유'는 그저 말장난 정도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형으로 형을 올려 사회적 경종을 울리든지, '차별금지법'을 '일부차별금지법'으로 바꾸든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동의가 돼 인용하는데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문건에 나온 한 부분입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할 자와 차별해도 되는 자를 나누어버린 차별금지법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평등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평등이 아닙니다."

https://www.facebook.com/funronga/posts/32895274411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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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김용민의 글을 읽고 생각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진 여섯개의 시선입니다

임순례에서 박찬욱까지 여러 방면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볼 만한 영화였습니다

그 중에서 정재은 감독이 연출한 두번째 시선 "그남자의 사정"이 위 글과 함께 보면  좋은 단편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시공간이 모호한 네모꼴 형태의 아파트. 아이가 이불에 오줌을 지리자 엄마는 아이의 아랫도리 를 벗긴 채 소금을 얻어 오라며 내쫓습니다. 창피를 당해야 오줌을 싸지 않을 거란 것입니다. 소금을 얻으러 돌아다니던 아이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꾸중을 듣지만 결국 소금 은 얻지 못합니다. 마침내 아이는 마지막 남은 한집, 성범죄자로 신상 공개된 남자의 아파트 초인종을 누릅니다.

다른 꼭지의 영화에 비해서 조용하고 어둡고 대사가 별로 없는 단편영화인데 지금 보면 왜 이게 들어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 인 거죠
하지만 그에게도 인권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까먹고 있습니다 
    • 진심으로 뉘우침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만능이 아닐지언정 김용민의 천박함이나 그걸 듣고 수긍하는 사팍님이나 제 기준으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성범죄자들의 차별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별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의 인권, 차별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어떤 방향은 용인하고 어떤 방향은 불용인한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차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당한 반론도 천박함으로 몰고가는 편협함이 참 안쓰럽습니다

    • 김용민PD 나름 좋아했었는데, 박원순 시장의 자살은 성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겪게될 본인과 가족의 고난때문에 자살한걸수도 있다는 말에 구독, 팔로우 다 끊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소위, 상임위,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수정되는 것이고, 똑똑한(?)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알아서 힘을 빼주시거나 보완을 해줄텐데 굳이 차별금지법의 맹점이라며 나팔 불 필요가 있나 싶네요. 지금 이 법이 상임위 통과한건가요?

      • 수정되는 순간 정의당은 다른 당을 싸잡아 비난하겠죠


        자신이 올린 법이 어떤 맹점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 채 말이에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이 권영길후보에게 한 말이 생각나네요


        "누가 꽃노래 못불러서 그러는 줄 아냐?"




        김용민의 글을 읽고 오래전에 본 단편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글을 올릴때에는 그것을 넣지 않았지만 수정했습니다


        그저 반대를 위해 나팔을 부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려고요

        •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과 힘을 뺴기 위해 수정하는 것을 구분 안하고 싸잡아 비난 할까요?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미리 '이럴 것이다' 라면서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 생각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서로를 비난하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 대가리가 깨지신 분들은 이런 곡마단 감성의 기예를 좋아하시더군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와 "'합리적 이유'에 의한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다"라는 두 비판은 서로 모순되는 비판들이죠. 양자 모두 이 법안의 내용과 무관할 뿐 아니라 그 위험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단순한 기우라 한다면, 후자는 원인 오판에 더해 반헌법적이라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라 할 수 있을겁니다.

      차별의 합리적 이유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건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예시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문제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청법이나 의료법이 규정한 취업제한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지 않죠.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그저 "합리적 근거 없는 모든 차별의 금지"라는 상식적 요구를 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걸맞습니다.]라는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차별 철폐의 인식이 대깨문 여러분과 여러분이 지지하는 180석 여당의 인식에 부합한다면, 법안의 합리성을 고려한 정의당에 이를 요구할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입법하세요. 아, 개헌도 필요할 겁니다. 무척 기대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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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 사팍님은 참,,,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네요... 지지하는 정당에 도움이 안되요.


      개신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와 차별금지법의 성범죄자에 내용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소수자가 범죄자가 아닌데요, 




      개신교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던가,


      별개의 사안으로 (성소수자의 언급없이)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중에 성범죄자만 또 차별이 있다고 의견을 말씀하시던지 해야하지 않나...싶네요.


      '애니멀 타운' 이라는 영화에서 이준혁이 복역하고 나온 성범죄자 역할을 했었었죠...


      이런 이야기가 듀게에서 공감이 되지는 않을 거에요...


      그저,,너도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동정은 있을수 있겠지만, 사회에서의 위험은 동정과는 별개니까요...

    • 차별금지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를 위한 교육 의무, 피해자 구조 절차 등을 담는 정도이고, 사실 상징적인 의미 명분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써도 어차피 이게 차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을 두고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해석할 겁니다.


      인권위 등에서 이 경우는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 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의 결론을 내려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유치원이 아동성범죄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차별이고, 국회의원수는 남녀비율이 50:50으로 의무화하지 않으면 차별이겠죠.




      김용민씨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걸까요? 좀 더 강한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면 비열한 글이죠. 공수처 대상에 국회의원도 빠져있다면서 부결 여론 만들려는 식.

    • 대깨문 여혐종자들은 신박한 소리를 자주 하는데, 들어보면 박적박, 조적조와 비슷한 대적대임. 성범죄로 처벌 받은 사람들 교육기관 취업제한 강화하겠다는게 얼마전 대깨문당에서 나온 소리임. 그거 차별이네? 미통당 좀비들이 민식이법 역차별이라고 광광거리던데 대깨문 좀비들하고 참 많이 닮았음
    • 손정우가 2년도 안되는 형을 받고 출소해서는 "컴퓨터 하는 중"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도촬이나 성희롱 범죄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는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성범죄자를 차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다니... 성범죄자 권리는 너무너무 잘 지켜져서 문제에요... 그게 생득적인 조건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인과응보도 제대로 실천이 안되는 마당에...
    • 김용민이 개소리한거에요.

      조국은 장관시절에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들을 공권력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주장했었습니다. 이 정책은 일반적인 정신질환자를 모두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조국의 그것과 다를게 전혀 없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범률이 높은 집단을 관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형법이 존재해야할 근거일 뿐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용민의 비판 논거는 조국 전장관의 재범률이 높은 특정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 논리와 정확히 일치 합니다.


      차별과 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격리는 법학적인 논쟁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김용민은 일관성이 없어요.
    • 나꼼수 4인방의 성인지 감수성은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끼리끼리 모인 거였군요.

    • 김용민이 국회의원출마했을때 왜 낙마했는지 떠올려보면 딱히 새삼스러운 인식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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