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런 유형의 범법자는 사형!!

시켜야 마땅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형이라니 말도 안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쫌 밉네요. 왜들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53605.html 

62억 자산가 모 중견탤런트. 보험료 덜 내려 위장취업 ==> 직장의보 혜택.

월 170만원쯤 내야 하는 것을 3만원으로 때우다가 적발 되었답니다.

 

이런 스타일 저런 자산가가 줄줄이 걸렸답니다.

지식이나 재능도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교육제도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데,,, 에휴.

 

마음속 깊이 존경심이 끓어 오릅니다.

    • 애초에 건강보험의 맹점이죠. 지역가입자는 부동산이나 다른 요소까지 다 합산해서 보함료를 산정하고 직장의보가입자는 월급만 갖고 산정하죠. 기준이 같아야 하는거고 작장의보에서 도입된 피부양자라는 개념도 사실 없어져야 맞습니다. 지역의보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죠.
    • 치사하긴 한데 금액이 저렇게나 차이나는진 몰랐네요.. 그저 선의를 갖고 기부하는 셈 치라고 하기엔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같고.. 좀 조정이 필요할 거 같기는 해요.
    • 보험료 내느라고 자산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비판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 글쎄요. 저 경우는 명백하게 회피한게 확실하죠.;
    • stardust / 엇, 지역의보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나요? 그럼 자영업자인 가장의 가족들은 어떻게..?? 일단 직장의보는 본인이 반, 회사가 반을 내니까, 실제론 월급쟁이는 두배를 내는 셈인데, 지역의보의 부담율은 어떤지 찾아봐야 겠군요.
    • 지역의보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구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책정이 다 되는겁니다. 피부양자는 그냥 무임승차하는개념이죠.
    • 우선 사람보다 법이 잘못된거네요 그돈으로 더 좋은데 쓸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 허허 한겨레 왜 이러시나? 우리 대통령님도 행하신 위대한 절세 방법인데.
    • 각하와 각하의 자식들이 피해간 방법이죠. 그래놓고 왜 그걸 까발리나요, 쪽 팔릴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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