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재판에 대한 법리적 질문

일단 기사 링크부터 하겠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0151747809?f=m

“검찰은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처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을 예정이다.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1심의 결정이 정당한지를 판단 받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재판부가 별개의 사건이라고 했으므로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첫번째 공소도 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표창장이 두 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같은 표창장을 각각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위조해서 한 번만 사용했다... 형사법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둘 중에 하나밖에 사건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순전히 제 머리속의 뇌피셜로 짜 본 상황입니다. 역시 법리적 질문인데요.
표창장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정경심씨가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어디에 숨겨놓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에서 제출하며 극적으로 ‘위조’라는 사건이 무죄로 결론이 난다면 이 경우에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건가요? 원본을 갖고 있어서 위조한 사실 자체가 없으니 이 경우 원본 표창장을 증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무집행 방해죄 정도는 적용할 수 있겠으나 만약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백방으로 뒤져서 찾아냈다’고 주장 한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힘들테고 드라마나 영화보니까 재판중에 변호사 스탭이 들고 와서 들이밀기도 하던데요. 떼인돈받아드림님의 근황이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 초보도 못할 실수를 할 정도로 무능하거나 국민을 멍청이로 보고 이슈 메이킹으로 삼으려고 대충 했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변경전후의 사실이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경합범은 2개이상의 행위로 2개 이상의 죄 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안되어 공소장변경이 안됩니다. 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는 대표적인 경합범 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은 안된다는 법원의 입장이 틀린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합범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단과 목적관계인 범죄인데 문서위조죄와 행사죄가 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검찰의 입장도 틀린 게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을 형식논리로 접근한거고 검찰은 실질적으로 본거지요.

      • 법원과 검찰의 각각의 입장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검찰이 첫번째 공소 취하없이 두번째 공소가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법원이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따로 기소하겠다는데 위조힌 표창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살인 사건에 시신도 하나고 범인도 한 사람인데 다른 날짜에 다른 방법으로 죽였다고 사건을 두 개 만들어서 공소를 두 번 하고 재판도 별개로 두 개가 진행된다고 생각해보세요.
      • 그리고 이 사안은 문서 위조와 행사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에 대한 것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사는 조민씨가 주체이고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정경심씨가 문서를 위조했는데 위조한 문서는 한 장이고 경찰의 공소는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위조한 사건 두 가지를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해 주지 않아서요.
    • 법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같은 건으로 두번 공소 제기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처음 공소를 취하하고 두번째 공소를 기소해야하는데 그러면 공소 취하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없어지니 석방을 해야하는 딜레마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원본 표창장은 증거은닉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조표창장은 범죄의 증거이니 이를 숨기면 중거은닉이지만, 원본은 무죄의 증거이니 피고 측이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 증거은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구속은 사모펀드 등 13가지의 다른 범죄가 있으니 표창장 위조건과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표창장 위조는 이미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전혀 안됩니다. 전에도 이 게시판에 논쟁이 있었는데 이미 수사가 끝나서 기소한 것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떤분들이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서 문제 없다고 답하셨고요. 물론 그 증거들이 재판에선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데 구속 안 하는 건 검찰의 직무유기라는 모순적인 댓글도 함께 달렸죠. 대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고)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런 영화적 상상을 해왔는데요. 그럼 밝히면 될 걸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냐? 말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때는 온 나라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안 믿는 분위기였죠. 거기에다가 유일하게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표적수사가 다분해 보이는) 검찰이 가져다가 위조라고 검증한다거나 없애버리고 증거목록에서 빼 버릴 수도 있으니 저라명 어디에 숨겨놓고 절대 검찰에 제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여주어 거기에 아들 상장을 스캔해서 직인이 똑같은 자리에 있다. 라고 되어 있다면 그 때 척 제출해서 봐라 다르지 않느냐고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죠.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잖아도 검찰이 헛발짓하게 표창장 어디 숨겨놓은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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