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타!!] 오늘은 (대)기업인의 날~

1.

롯데 회장 집행유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71182370755?did=NA&dtype=&dtypecode=&prnewsid=



2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수뢰자의 강요행위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스포스재단에서 롯데 계열사에 반환된 70억원이 당초 받은 돈과 동일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금 부과도 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경영비리 관련해서도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었다.



2.

대법원, 삼성 바이오 제재 조치 집행 중지 결정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550


지난 1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주주, 채권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 거래 중단 등으로 삼성바이오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증선위의 1‧2차 제재 처분 모두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1‧2심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증선위 측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 조치는 행정소송 본안의 판결이 나온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이 나기까지 최대 수년의 시간이 소요돼 삼성바이오측은 제재 조치 이행까지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 - -


해먹으려면 크게 해드셔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먹을 게 없으니 점심이나 맛있게들 먹는 걸로 하지요.

저는 급식 배불리 먹었습니다. ㅋㅋㅋ

    • 누구는 빵만 훔쳐도 징역 사는데 누구는 몇십 몇백억을 헤처 먹어도 집유~~

      • 일정 액수 이상으로 크게 해먹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집행유예의 특권 같은데, 해 먹고 싶어도 그만큼 해먹을 능력이 없으니 이게 다 제 무능력 탓인가 봅니다. ㅋㅋ

    • 회사에 십여년간 수백억 해드신 분이 있는데... '과연 아무도 몰랐을까? 조금씩 나눴겠지?' 라는게 중론이더군요.


      저사람들도 크게 해먹어서 여기저기 나눴겠죠

      • 이 얘길 들으니 김어준과 사이가 안 좋은(?) 어떤 분 생각이 나네요. 나눔에 인색해서 수사 들어가니 측근들이 줄줄이 등을 돌렸다던... 역시 나눔은 소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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