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시간표, 유사언론인 유시민, 결국 얼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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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866748048

선거법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 패키지를 패스트트랙에 올릴 당시, 여-야 4당의 합의에는 선거법 개혁안을 우선 표결하고 그 뒤에 사법 개혁안을 표결에 올린다는 안전장치가 내장돼 있었죠.

야당 연합이 제시한 선거법 개혁안을 당내 반발을 이유로 후퇴시킨 바 있는 민주당에 합의 이행을 강제할 유일한 족쇄라 할 내용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새로운 계산법'에 의하면, 사법 개혁안이 약 한달 먼저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표결에 들어가는 것도 최대 3개월 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야 4당간의 합의를 '사법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명분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 (설마.. 그걸 누가 믿지?;;;;;)

괴뢰 정당에 가까운 정의당의 최근 행태를 보며 제가 우려하던 사태는, 정의당이 사법 개혁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선거법 개혁안 가결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레버리지를 상실하는 것이었죠.
민주당이 합의된 표결 순서를 지킨다 해도 민주당의 표결에 대한 보복/통제 수단을 갖지 못한다면, 선거법 개혁안의 가결은 완전히 민주당의 선의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합의? 그런게 있었나?'를 시전하고도 남을 놈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을 듯.

'민주당의 선의'라니.. 차라리 조국의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있는 타 야당들과 달리, 아직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 개혁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정의당이 이같은 사태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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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9201800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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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이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지 않냐’고 묻자 김 차장은 “제가 (증거인멸을) 인정을 했다. (검찰에) 그대로 제출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검찰에 말)하는 게 맞지’라고 했지만 김 차장은 “그게 안되더라고요”라고 답했다. 이는 공개된 ‘알릴레오’에선 편집된 내용이다.

김 차장은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사기꾼” “조 장관은 전혀 모르는 일” “정 교수도 잘 모르고 한 일”이라는 말도 했다.

검찰은 인터뷰 공개 직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차장은 전날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검찰에 “인터뷰한 것을 후회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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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외 언론들이 녹취록을 입수했군요. 출처는 김pb의 변호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기사로 짐작컨대 내용은 별게 없는 듯.

하루도 못 갈 거짓말을 늘어놓는 우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 독일에서 유학하신 분이라 그런지 괴벨스적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계시네요.
내일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궤변을 들고 오실지 기대됩니다.

무너져버린 그분들의 논리 만큼이나 제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건, 한때 민주당 f4 따위로 칭하며 얼굴 뜯어먹던 분들도 더 이상은 힘들지 않겠나 싶을만큼 그분들 얼굴도 무너져내렸다는 점입니다.

닝겐이 마흔을 넘기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더니.. '요새는 그거 다 관리의 힘 아닐까?'라는 견지에서 저 금언을 비웃는 편이었는데, 의외로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말씀일지도.
    •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고는 대체 뭐가 없네요. 신문-방송사 직원들이 그렇게 잘했다는 크로스체크는 어디 있나요? 




      세계일보 정필재는 오늘 '서초동의 한 변호사'를 빌려서 "여권인사와 피의자가 문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써 놨던데, 피의자가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지른다는 신박한 논리를 펼치는 신문사 직원한테 탄복했습니다. 괴벨스적 면모는 정필재 직원 같은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검경, 수사기관에만 적용되는 죄목이라는 걸 인지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실제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서초동 한 변호사'의 말을 이용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범죄를 저지른 것마냥 교묘히 몰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세계일보 정필재 직원의 기사와 같은 기사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것들, 이게 현재 우리 나라 신문-방송이 저지르고 있는 괴벨스적 면모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에게 '크로스체크'하지 않고 '검찰에서 후회한다고 하더라'라고 쓰는 것 포함해서요.

      • 일단 저 녹취록의 출처가 김pb측 변호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께는 제가 뭐라 말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구요..

        말씀하신 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해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저촉되진 않습니다. 해당 기사를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인용하신 부분에서는 기자도 인터뷰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네요. 뭐가 문제죠?

        '실제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 외의 자에 의해 피의사실의 공표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가보죠 뭐. 변호사라면 그럴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의뢰인의 바보짓 덕택에 고생하는게 남 일 같지 않았을테니.
        • 해당 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피의사실 공표’로 서술되고 검찰에 대한 경고였지 변호인을 애먹이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구요? 해당사항 없는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거론하면서 범죄행위가 아닌 걸 범죄행위처럼 보이게 서술하는 신문사 직원과 서초동 변호사가 문제죠. 그리고 이런 서술은 이번 조국을 둘러싼 신문,방송사에서 한결같이 보이는 태도라는 게 문제구요. 

          피의사실 공표라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건 수사기관과 신문,방송사 간에 짬짜미로 흘러나올 때지 그 이외의 건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조차 않아요. 수사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인터뷰에서 김pb의 발언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인용하신 김pb가 후회했다고 알려졌다,는 전언은 검찰이 아니라면 전해질 수 없는 조사내용이고 이걸 문제라고 하죠.

          • 아니죠.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발화했건,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는 대표적 친여권 인사가 그 발화의 내용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다면 여권의 내로남불로 인식되는 걸 피할 수 없겠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서 일체의 사회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국 사태 이후 부쩍 많아졌어요. 흐음.

            다시 말하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라는 행위 자체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만을 다룰 뿐이예요.
            간단한 예시로, 수사기관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없이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해당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김pb의 [인터뷰를 후회한다] 발언을 언론에 전할 수 있는 인물은 검찰 외에도 많아요. 김pb의 변호인 뿐 아니라 주변인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주장은 대개 불합리한 음모론 수준의 가정들에 기반해있습니다. 1.'검찰은 무엇이든 알 수 있고', 2.'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둘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들도 그냥 전문직 공무원들일 뿐이고, 만일 저 가정들이 사실이라면 조국은 이미 구속당했어야 하죠.

            이런 왜곡된 검찰상은 과거 독재정권시절 공안 검사들의 작태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할 수 있을텐데.. 지금의 특수와는 성격도 직무도 거리가 멀죠. 종종 공안과 특수는 앙숙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ps. 그 공안 출신으로 전적이 화려한 분을 14인 변호사 군단의 대표로 쓰고 계신 어떤 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 검찰은 인터뷰 공개 직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차장은 전날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검찰에 “인터뷰한 것을 후회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은 변호사도 없나요?

      변호사가 왜 있겠어요

      아무말이나 나불거리지 말라고 있잖아요

      검찰이 아니라 지구대에서도 반성이니 후회니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 인생 좆되는거 조폭들도 아는데 저 양반이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 가지 경우 밖에는 안떠오릅니다



      첫째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 받고 있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이다.


      둘째 기사가 구라다.


      셋째 검찰이 고문을 했다.
      • 고문이네요.




        유시민 이사장님 내일 일정은 김pb와 사우나로 결정된 것 같군요. 기대됩니다.

        • 간과한게 하나 있네요.

          넷째 변호인이 범인이다.
    • 홀로 고군분투 애쓰십니다. 티키타카 하시던 분들 다 어디 가시고.
    • 불타는 경주마.

      조국이 나쁜인간인게 결승점으로 보인다.

      나는 달린다.
    • 링크하신 페이지도 안 뜨고 본문도 휘휘 읽었으나, 요즘 일고 있는 '유시민 바로 알기' 바람몰이가 흥미롭네요.


      각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 김인성 교수의 <유시민, 이재명>이 사회도서 1,2위를 먹고 있다니, 군불을 때는 세력은 확실이 있는 듯합니다.


      과연 이 미풍이 태풍으로 진화해 유시민을 잡아먹을런지 아닐지, 저는 결과를 지켜보기 미리 괴로워 소식들 피해다니는 중~ 





      • 링크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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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바로 알기' 바람몰이], [군불을 때는 세력은 확실이 있는 듯]
        음.. 배울만큼 배웠다는 분들이 이런 얘길 하는 것도 재미있단 말예요. :)

        평범한 상식인인 저는 그저 진리의 dtd에서 마지막 d의 때가 유시민에게도 도래했을 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 유시민이 늘어놓는 얘기들은 적절한 훈련을 받은 학부생 누구라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노골적인 궤변들에 불과하니 피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 기억에 남겨야 할 댓글입니다.
        • 제가 글을 애매하게 썼나보군요. 타락씨님과 같은 관점의 토로였는데 그 반대로 읽힌 듯. 


          아무튼 바람불고 있는 유시민 비토는 착잡함을 넘어 괴롭습니다. 중딩 때부터 지지하던 분이었거든요.


          아, 김인성 교수의 의견을 안 접해보신 듯. 그의 설파를 안다면 오해 안 할 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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