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중인 어떤 사건을 바라보며

* 유명 연예인의 폭행-리벤지 포르노 협박 사건 말입니다.



* "남성이 몰래 찍은게 아니라 여성이 찍는거 동의했다"라는 식의 얘기들. 참 걸작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는거에요.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면 옷차림 지적, 돌아다닌 시간 지적, 애시당초 왜 같이 있었냐 지적.....아무튼 어떻게든 핑계거리를 찾아보지요.

'이유'가 있으니 그래도 된다, 혹은 '이유'가 있으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식으로 만들어지는거고, 분명한 고의;준비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범죄의 책임은 가벼워집니다.


사건 초기만해도 찌질이들 리플이 참 우스웠지요.

그땐 성폭력같은 얘기가 없었음에도 미투 얘기를 들먹이며 양쪽 얘기 들어봐야 한다 어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아. 물론 이런류의 얘기들은 양쪽얘기 들어보는게 정답이에요. 허나 이와중에 미투를 들먹이는꼬락서니는 결국 여성에게 타켓을 둔다는 얘기지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치면서 한편으론 꽃뱀추정의 원칙을 고집하는 빈머리 뜨거운 가슴이 결별-폭행 이슈에 꽃혀서 타오른겁니다.

사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요즘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로 나오는 사건들엔 꼭 미투-꽃뱀 얘기를 하는 벌레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최근 동영상 협박얘기가 나오고 아무래도 남자쪽으로 여론 타겟이 옮겨지니 쏙 기어들어가는 꼬락서니라니. 

미투운동의 미도 안들어가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함축적이라고 느껴지더군요.



* 하여간. 점점 남녀문제에 있어 일베화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 여러모로 착잡해집니다.






    • 그 영상을 받아보겠답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놈들이 일부도 아니고 대략 20만 명 정도 되던데 (네이버 검색만 따졌을 때) 진짜 기도 안 찹니다. 뻔뻔한 쓰레기들.

      •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31&b=bullpen&id=201810050023820338&select=sct&query=%EA%B5%AC%ED%95%98%EB%9D%BC&user=&site=twitter.com&reply=&source=&sig=h6jXSY2YihTRKfX@hljXHl-Y5mlq



        상황이 이렇더군요. 정말 한심…
    • 평소에 멀쩡하고 성실한 젊은 직원들이 차안에서 자기들끼리 저런 이야기들을 시시덕거리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걸 보고 절망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더군요.

    • 그런 주제에 혜화역 시위가 남성혐오 어쩌구 열씨미도 지껄이더군요. 몰카에나 환장하는 잠재적 성범죄자들 주제에, 거울이나 좀 볼 것이지.
    •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427&aid=0000031915

      [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구하라의 주장은 한 매체를 통해 전해졌는데, 폭행 사건이 있었던 지난 9월 13일 구하라와 30분 간 몸싸움을 벌인 전 남자친구는 "연예인 인생을 끝내게 해주겠다"며 한 매체에 제보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구하라는 자신과의 폭행 사태를 제보할 것이라고 생각해 모바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그를 설득하려 했으나 이후 전 남자친구가 보낸 30초 가량의 동영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녀가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일전에 전 남자친구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하라는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전 남자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그는 이후 8초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추가로 보내며 그녀를 협박했다.


      또 전 남자친구는 '구하라 씨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언급한 메일을 해당 매체에 보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결국 구하라 측은 지난 달 27일, 전 남자친구를 강요 및 협박,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와 관련 최진녕 변호사는 "연예인에게, 특히 여성 연예인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성관계가 담긴 동영상을 보낸 경우에는 형법상 사람을 협박했다고 볼 수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고 전했다.
      •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려는 범죄에 대해 한국의 법이 정하는 형량이 뭔 애들 장난 수준도 아니고....한심해요
        • 이번에 아주 본보기로 제대로 조졌으면 합니다. 법원도 최소한 그 정도는 생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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