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 비상....덕분에 생긴 꽁돈?

 소규모 디자인회사는 단 한사람의 인력배치 변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담당하던 프로젝트와 클라이언트마다 스토리가 있고 타임라인이 있고 맥락이 있는데 인수인계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력변동이 예상되면 미리 미리 준비할게 참 많습니다. 


 막내스탭이 이제 한 달 뒤면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 보름전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될 것이고 아마 별일 없으면 총 4개월여정도 쉬게 될듯 합니다.


 일단 운좋게 딱 적당한 디자이너를 찾아 5개월정도 대체할 인력을 배치해놨는데 

 출산휴가중 이중의 인건비가 들게되는 문제와 관련 

 오늘 재무 및 인사를 담당하는 스탭과 미팅을 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에서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이 바뀌어서 출산휴가기간동안 회사가 아니라 나라에서 매달 보조금을 준다는거에요;

 그 보조금 액수가 막내스탭이 받던 월급보다 훨씬 더 많더군요;


 회사에서는 그냥 매달 지출하던 4대보험 회사부담분 비용만 계속 내면 된데요. 

 너무 판타스틱이라....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어요.


 이제 막내스탭이 무탈히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군요.  

 뭔가 복이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ㅎ 

 

 

 

 


 

    • 본인 한테도 주겠지만 회사 한테도 주는군요 우리도 그래야 할 듯.

      • 회사한테 왜 줘요? ㅋ 회사가 유급휴가에 따라 지출하던 비용을 국가에서 대신 내준다는겁니다~ 


        즉, 출산휴가기간중에는 월급을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여성에게 직접 준다는 이야기


        회사로서는 덕분에 지출했어야 할 비용부담이 많이 줄어드니 개이득이라는 소리

    • 이런 제도는 우리도 똑같이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 저출산 대책으로 몇조를 쏟아부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 이렇게 나라차원의 간단한 대책이 있는데...

    • 우리나라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되고 있지않나요? 저희 회사는 6개월정도의 산전후 휴가동안에는 급여가 100%지급되고 산전후 휴가를 포함한 2년간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일부가 지급되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어서 이걸 같이 받는다는것 같습니다.

    • 중국정부가 개인에게 주는 지원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정부에서는 사업자에게 휴직자 및 대체인력 관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신 사업자는 통상임금의 80%를 휴직자에게 지급하구요. (상한액 150만원, 하안액 70만원)


      물론 사업자가 복지 차원에서 휴직자에게 더 주고 싶으면, 더 줄수도 있겠죠? 


       


      국가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총 월 90만원이네요.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대규모기업은 폐지)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전 30일이 되는날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 한국에도 보조금 제도나 기타등등 있을거라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놀란것은 중국정부당국의 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것과


      개인당 출산보조금 절대액수가 한국보다 더 많다는거;


      그리고 개별기업들이 크냐 적냐 돈이 많냐 적냐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선택적 갈등의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화끈하고 깔끔한 방식 

    • 한국에도 비스무리한 제도는 있지만 중국 쪽이 훨씬 잘 돼있네요.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용주 부담분을 안 받고 국가 부담분만 받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동안 퇴사했다 재입사 처리를 하는 등 꼼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했다고 잘리는 것도 비일비재하죠. 불법이지만 뭐 어때요, 걸리질 않는데.


    • 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 회사 결혼 적령기의 여자 사무보조직(20대 후반)이 보통 5에서 7년차인데, 이정도면 월급여가 200 이 넘고,  대졸 4~5년차면 300이 넘거든요. 그런데 아기 낳고 키운다고 휴직하면 150이 상한이면 임신하고 아이 낳는 것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복직할거라서 충원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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