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일본에서는 의붓남매간 결혼이 가능한가요?

어제 혼자놀기하면서 만화책을 몇권 사왔는데, 뜨악한 내용이 있어서요.

여주인공이 새엄마 아들과 러브러브모드인데, 아빠와 새엄마가 그걸 즐기는;;; 써놓고 보니 무슨 막장 패륜만화같은데 비교적 건전한 그런 만화(사실은 그 남자! 그 여자! 입니다)예요.

 

이 만화 말고도 다른 만화에서 같은 내용을 읽고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일본은 사촌간의 결혼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의붓남매간의 결혼도 가능한지...

그리고 만화에서처럼 새로 맞이한 부모와 친부모가 그걸 용인하는 수준인지 궁금해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의붓남매라도 법적으로 친족이 되면 결혼 불가능한거 맞죠?

    •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나요?? 전에 솔로몬의 선택인가에서 본 기억이 나요.
    •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이지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이 아니라서
      의붓남매는 법적으로는 친족이 아니예요.
    • klein/ 댓글 두번째 줄, 한 다섯번은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ㅜ,ㅜ
    • 의붓남매라면 서양에서도 상관없을걸요. 라고 써놓다가 검색해보니 이런 게 나오네요.
      http://www.answerbag.com/q_view/60487
      피도 안섞였는데 뭔상관? 그런다고 부모들이 연 끊을 이유가 되기라도 하나? 우리집은 나까지 두쌍이 그런 커플인데 다들 넘넘 지지해줬음! 이런 식의 반응들이네요.
    • 그..그렇군요. 역시 인식의 차이일 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였네요.
    • 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형부와 처제간의 결혼도 불가능한 걸로 아는데, 의붓남매는 되나요?
      (물론 언니와는 사별or이혼한 후에;)
    • 잠수광 / 대입해서 따라가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배우자(남편)의 혈족(시어머니)의 배우자(시어머니 남편)-인척
      혈족(어머니)의 배우자(새아버지)의 혈족(새아버지 아들)-인척아님
      이란 말씀인듯.
    • 호적에 올린게 아니면 가능할 겁니다.
    • 빠삐용/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 빠삐용/ 형부에게 처제는 '배우자의 혈족', 처제에게 형부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친족이고, 촌수는 2촌에 해당합니다. 언니와 형부의 혼인이 해소되면 친족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촌수에서는 '친족이었던' 관계라도 혼인이 금지됩니다.
      법적으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언니 사후에 동생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하죠.
      드라마 '그 여자네 집'에서도 이런 설정이 나왔었고.
    • 빠삐용/ 형부-처제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91년 개정된 민법에서 언니의 배우자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이촌이라는 규정이 생겼대요. 그래서 친족관계라 안되는 것.. 엄밀히 따지면 형부 처제도 남남인데 좀 이상해 보이긴 하네요.
    •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설정을 좋아하는지 예전에 무슨 청소년 만화를 빌려 봤는데 계속 둘이 '이복남매'인데 좋아한다는 거에요. 이복남매면 아빠는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설정은 각자의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둘이 남매가 된 거였거든요, 그럼 이복이 아니잖아요. ;; 근데 계속 배다른 누나 어쩌고 하면서 --;;; 작가가 의붓과 이복을 착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목은 기억 안 나고 1권만 봤는데 한국 거였어요.
    • 헉 쓰고보니 klein님이 먼저..
    • 예전에 고수랑 김하늘이 좋아하던 '피아노'라는 드라마가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저는 거기서 둘이 왜 고민하는지를 모르겠더군요. 동생인 조인성이 고수를 싫어한다는 걸 제외하면 문제될게 없잖아요.
    • 흐, 본문 읽으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남자! 그여자! 였군요.
    • 형부 처제는 남남이지만 만약 형부와 언니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 klein / 네,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이 그래서 사실혼 관계로 살고 계시죠.;

      영국에서 하숙집 주인아주머니의 친구(여자)가 남편과 이혼하고 그 brother랑 결혼했다기에, 그래? 우리나라에선 그거 안되는데. 라고 대꾸했더니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는 거듭거듭 아니 그 여자의 brother가 아니라 전남편의 brother래두? 하고 설명하더군요.
      알아들었는데 우리나란 그거 안돼. 랬더니 너네나라 이상해.; 이런 분위기였죠.
    • joanne / 아예 남남인 새어머니가 들어오느니 그래도 혈육인 이모가 아이 돌본다고 살다가 형부랑 맺어지거나 하는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 아아 역시. 제가 위에 쓴 얘기도 카레카노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옮긴 거 에요. 그게 츠바사 아버지 였는지 카즈마 어머니 였는지는 가물가물 하지만.
    • 빠삐용/ 남편과 '이혼'하고 그 brother랑 결혼이라니.. 우리나라 정서에선 정말 ㅎㄷㄷ한 평가를 받겠네요.;;
    • klein / 그 여자분 양쪽 남편에게서 다 아이가 있었어요. 라고 추가하면 우리나라 정서에서 더더욱 ㅎㄷㄷ하려나요.
      근데 이 경우는 이혼이라지만, 사실 옛날에야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하는 관습도....
    • 미국의 경우 상속등의 문제로 의붓자식들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의붓남매간의 결혼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 Gaudi/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집니다. 가봉자 입적이라고 하죠.
      입양하는 순간 부자관계가 창설되기때문에 법적으로 남매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은 불가.
    • 얼마전 뉴스에 형부랑 처제랑 결혼 인정했다고 나오던데요. 물론 특수한 관계이긴 했지만요.
    • 일본의 의붓남매 결혼이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모가 의붓남매 더군요-_-;; 제가 본 자료가 엇갈리기는 하는데 어느 책에서는 의붓남매라고 하고 어디서는 아버지 다른 남매(이걸 이복남매라고 해도 되나요?)라고 나와서 말이죠. 아무튼.
    • Bigcat / 이복은 다를 이에 배 복자니까 어머니(=배;)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되죠.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경우엔 이부동복異父同腹이라는 단어가 있긴 합니다만.
    • 이부동복이라고 하는군요. 아무튼 이에야스의 부모가 그랬답니다. 결혼생활은 정치적인 이유로 2년만에 끝이 났지만.
    • 형부가 아내랑 사별한 후에 처제랑 재혼하는 게 사실 우리 전통사회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91년도에 민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가능했구요.

      (드라마 [눈사람] 은 그 이후 만들어진 작품이여서 결말이 그냥 공효진이랑 조재현이 살림차려서 살고 애도 낳지만 혼인신고는 못하고 살죠. 양쪽 집에서 묵인해주고..아니, 공효진은 고아였지 참)

      joanne / 오히려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새엄마보다 피가 섞인 이모가 아이에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잼있는건 형이 죽은 후에 형수가 시동생이랑 결혼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아직 유교적 사고방식이 많아서인지 이건 다들 질색팔색하시더라구요. 관계 자체는 형부-처제랑 마찬가지인데요 ^^
    • 근데 우리나라도 사촌끼리, 이복남매끼리 열심히 혼인하던 고려 때는 물론이고...조선시대에도 솔직히 부계 쪽으로만 철저하게 금했지, 외가쪽 근친혼은 지금 범위보다 (지금은 친,외가 다 8촌까지 금혼) 훨씬 제한범위가 좁았죠. 게다가 겹사돈이 ㅎㄷㄷㄷ 해서 솔직히 이건 눈가리고 야옹이구나 소리가 나옵니다. 세종대왕의 자손들 보면 서로 혼인을 많이 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4남인 임영대군의 딸이 신씨 집안으로 시집갔는데 그 손녀가 연산군의 부인이고, 증손녀는 중종의 첫부인이고...이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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