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고 좀 놀랐던게 성폭행 피의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고죄 수사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네요.
저는 당연히 무고는 명예훼손처럼 친고죄라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네요.
지금 입법추진하고 있다는 성폭행 사건에 무고를 유예하자는 법안이 아마도 이런 사정에서 이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반발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법알못의 입장에선 한가지 사건에 동시에 두가지 재판을 한다는게 좀 낭비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른바 남초사이트의 중론은 오히려 ‘무고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인거 같은데 뭐... 우려하는 바는 알겠어요.
무고로 피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있고 그걸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고 가능성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을 무력화하자거나 무고형량을 두배로 높이자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식이면 그거 받고 피해자 겁박하려고 무고를 건 경우 세배로 형량을 높이자고 하면 되겠지만 그건 이미 법이 아니라 도박판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