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입기자단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9일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 엇갈린 1·2심 판결문 전문공개’라는 제목으로 2심 판결문 전문을 실어 보도하자 판결문 전문 공개는 기자단 내규 위반이라면서 징계 안건을 올렸다.
그리고 대법원 출입기자단은 21일 오마이뉴스 소명을 듣고 투표를 거쳐 출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1개월과 6개월, 그리고 12개월 등 기간을 따져 투표를 부쳤는데 다수의 출입기자단 성원이 ....
뭐 한경오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만,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해줄만은 한데, 저 동네는 혼자만 튄다고 싸그리 몰려들어서 빅엿을 맥이는 군요. 다들 적폐 소리 듣는데 왜 너만 나서냐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에게 얻어먹는 콩고물이 얼마나 많은데 니가 감히 초를 치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레기가 달리 기레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월급쟁이 신세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았으면 그만큼 욕먹는 건 감수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