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어쩌다 보니 무슨 대청원시대라도 온 것 같은 요즘입니다. 이런 저런 청원들이 청와대에 참으로 많이 올라오는군요. 이번 건은 '주취감형' 폐지에 관한 청원으로, 술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을 받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술을 먹었으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까지 몇 십 년간이나 벼라별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게 참 끔찍했었지요.
그나저나 정말 이번 정부 들어서 '대청원시대'가 열렸나 봅니다. 물론 종종 뒷목을 잡게 만드는 청원도 있긴 하지요. :)
그러게 말입니다. 가중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어제 했어요 판사들 전통의 습성이 자제돼야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감경조항을 의무적용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올해 2월에 이원욱 의원 등 21인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심신장애 감경조항을 의무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W7P0T2O2K8Y1P4F0O5B1E0U7H0U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U7K0N2W2E8F1P4X0Q1R4Z0B6F1T7
저는 심신장애 감경조항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보다는 위와 같은 범위에서의 개정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만 개같은 법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문통정부 안에 해결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