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문제가 왜 동성애 문제와 엮이나 했더니…

2017-09-14 23:08


한국 개신교가 왜 개.독교라고 불리는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개.독교에서 문제삼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작년에 있었던 군형법 위헌심판 판결문 중 '김이수, 강일원, 조용호, 이진성' 이상 4명이 낸 소수의견 중 일부분입니다.

《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관계’는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설사 아직 우리나라 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합의에 의한 관계’도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군영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병(兵)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휴가외박 등으로 영외로 벗어난 경우 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등이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로 벗어난 경우와 같이 공적인 시간과 장소를 벗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벗어난 과잉 처벌이기 때문이다.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판례집 28-2상, 1 》

즉, 위 4명의 소수 의견은 업무시간 종료 후, 영외에서의 합의된 관계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서 다 퍼오진 않았지만, 소수의견 전문을 보면) 이성간 합의된 관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성간 합의된 관계만 처벌하는 건 차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4명의 소수 의견이 그렇게 잘못된 의견이라고 보시나요? 오히려 저는 무척 공감갑니다. 개신교 교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소수자 탄압하고 사람을 차별하라고 가르쳤는지 의문입니다. 결혼시 배우자로서 개신교도는 가급적 피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개신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너무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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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게시판 댓글난에서 어느 분이 쓰신 글 가져왔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이 동성애 관련 군형법 위헌 소송에서 소수 의견을 냈었군요. 왜 카톡 돌리고 그 GR 난리를 쳤나…했더니…-_-; 


그나저나 국당 때문에 정말 갈 길이 멀군요.

    • 한국 교회들은 혐오를 수익모델의 근간으로 삼는 비즈니스인데, 과거 북한 혐오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새로운 혐오 대상을 찾는 게 LGBT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일반적인 이론화하자면, 많은 종교의 기반이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 '영생에 대한 소망'에 덧붙여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삼태기 메들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 제가 회원으로 있는 모 사회단체의 어느 분께 그 얘기 듣고 정말 그렇디고 생각했습니다. 혐오를 수익모델의 근간...에구;;

    • 국당 진짜 꼴보기 싫죠. 하는 짓이 초딩같음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호남 버리고 자한당 지지율을 노리는 거라면...나름 노림수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 역시 이 나라의 적폐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톡교로군요.

      • 카톡 ㅎㅎㅎ 빵 터졌습니다. 진짜 혐오 덩어리 적폐들 같습니다.

    • 애시당초 딴 나라 역사와 신화를 종교로 믿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다는거죠.
      • 불교도 외래종교라...민주 국가에 살면서 정교분리 개념이 없는게 젤 문제인듯 합니다.

    • 계간조항 삭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아는 것이 이 조항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려고 만든게 아니에요.

      이 조항의 적용대상은 군인이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가리지 않거든요. 사람 혹은 동물을 대상으로 강제적 또는 자발적 항문 성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것 입니다. 군대 다녀오신분들 잘아시겠지만 군내무반은 좁은 침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뒤엉키다시피 생활하고 있어요. 혈기왕성한 군인 중에는 욕정을 못참고 주위 후임병이나 동물(닭,강아지 등)을 간음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거 하지말라는 거에요. 제 후임 중에도 고참한테 지속적으로 간음 내지 추행으로 고통받은 예가 있었어요. 폭행이나 강간, 강제추행으로 의율하기에 부족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 동성애자를 처벌하려고 만든 것 맞습니다. 일단 이성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대체 이성애자들이 성관계할 때 어디로 하는지 누가 간섭이나 한답니까?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말고 생각 좀 하세요. 그리고 이성애자들은 군내에서 성추행 혐의도 무수히 기각 사례난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니 성범죄 하고 성인간의 합의된 관계도 구분을 못하시는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본문의 헌재 소수의견 부분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설마 독해도 못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수간에 대한 부분은 '동물학대 죄'를 적용해야죠. 군 형법에 계간 조항이 있다고 실제 동물과 한 사례를 처벌하긴 합니까? 아예 이 조항을 적용할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 몸 따닥따닥 붙여서 자는거 보면 걱정스럽긴하더라구요. 조절 안되는 덜떨어진 남자들은 여동생, 누나, 딸도 건드릴 수 있는건데 말이죠.

        만만한 부하를 성노리개로 쓰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없을 것 같아요
        • 그래서 성범죄는 군형법으로 처벌하게 하는거죠. 성인간에 합의해서 영외에서 만난 사람들 건드리지 말구요. 수사 기록 공개된거 보니까 어떻게 된게 헌병 수사관들이 더 변태들 같더구만요.

          • 합의냐 강제냐가 구분이 되야 하는데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특성상 말 못하는 피해자가 많을 것만 같아요
            • 그건 역사적으로도 너무 유구한 일이라…범죄는 범죄대로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엄연히 영외에서 사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함정 수사까지 해서 잡아댈 일은 아니죠.

    •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김이수에 아무 불만없는 무교 안철수와 국당에 입김넣어 부결시켰다는 얘기인가? 개신교 파워 짱짱맨일세 ㅎㅎ
      • 안철수하고 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엿먹이는 짓은 뭐라도 할 기세ㅎㅎ

    • 마치 이성간의 강간은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듯, 전혀 처벌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하는 군대에서 동성간의 연애는 강력 처벌하는 꼬라지라니... 여군들 상당수는 강간을 이미 당했거나 강간 직전의 상황에서 겨우 빠져나왔더군요. 여군이 성폭행 신고하러 가면 접수받는 상사가 또 강간하는 일까지 생기고. 


      까놓고 말해서 이성간에 항문성교한다고 해서 처벌할 것도 아니면서.. 별 핑계를 다 대네요.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진짜로 일상으로 벌어지는 성범죄는 처벌할 생각은 안하고 어디서 엄한 사람들만 잡아 족치고 있으니...답답...

    • 지난주 낮 뉴스토론시간에도 국민의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동성애 옹호 운운하니 박범계 의원이 김명수 판사는 동성에 관련하여 어떤 판결도 한적이 없다. 정정해달라라고 하는데도 한번 더 동성애 옹호 판결을 했다고 얘기하더군요. (그 점잖은 박범계 의원이 화나서 말도 더듬더라는..)


      가짜 뉴스라도 만들어서 개신교 및 보수층에게 김명수 인준 안시켜야 한다고 하는걸 볼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게도 뭔가 그쪽으로 엮이긴 했을 것 같습니다.

      •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티비 토론회 같은데 나와서 거짓말 하는게 횡행하는군요. 고소 고발도 한 두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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