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끼치는 기준에서 말하자면요,
노키즈존이 아니고요...노 모터바이크 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피해를 끼치는 건 어린이가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인도로 마구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사지 멀쩡한 성인의 경우에도 물론 그렇지만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처럼 신체적 약자인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동네 구석구석이 노 모터바이크 존이 된다면 그럴 위험이 한결 감소하지 않을까요?
저는 노 키즈 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합니다. 어린이는 세상의 당연한 일부이고 그로 인한 불편함은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상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의 존재로 인한 피해나 불편함이란 명확히 정의하기에 너무나 주관적이고 모호한 것이며 꼭 어린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끼치는 것은 불가피하지요.
그러나 배달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오토바이에 의해 보행권을 침해받는 상황은 불가피하거나 당연하지 않죠. 불지 않은 짜장면과 갓 튀긴 치킨이 우리의 안전한 보행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경험을 한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영유아의 소음은 이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피해도 아닙니다. 전혀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노 키즈 존이 아니라 노 모터바이크 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물론 저도 알아요. 노키즈존은 계속 생겨나겠지만 노 모터바이크 존은 있을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그냥 저 혼자의 망상일 뿐이예요.
어린이는 테이블 회전을 느리게 하고 다른 고객들의 쾌적함을 방해하기에 결국 출입금지까지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절대 그렇지 않죠. 밥줄 그 자체인 걸요. 총알 배달을 하지 않는 중국집과 치킨집이라니 상상할 수 없죠.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권리보다 중요한 것은 밥줄이고 자본의 논리니까요. 그래서 노 키즈존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제가 방금 민들어낸 용어인 노 모터바이크 존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상한 공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노 모터바이크 존이라니...제가 쓰면서 생각해봐도 좀 웃깁니다.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기에 사회적 공간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영유아인지 아니면 배달 오토바이인지 생각하다가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었네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기듯이 노모터바이크존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생길수도 있는것이지요. 다만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그리고 공공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업장은 공공의 시설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이상 일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관한 권리는 주인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이기에 사회구성원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관하여 생각해볼때 아이를둔 부모, 그리고 아이의 권리와 사업장 주인의 권리를 놓고 볼때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의 구성원들이 장애인의 처우에 관해서 법이라는 개체를 통해 노장애인존이 불법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듯이 특정개체의 처우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한다면 노키드존을 불법으로 만들던가 노바이크존을 생성하던가 하는것은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주변은 아마도 노유흥업소존 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건물주라는 개인의 권리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제한된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