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흐리는 건 일부의 사람일겁니다.

"대림동이 범죄소굴이냐"…영화 '청년경찰'에 중국동포들 격분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825149900371&input=twitter&mobile

대림동같은 외국인 동네가 치안상태가 안좋은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중국교포 혹은 조선족의 범죄율이 다른 외국인 또는 한국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겠죠.
그럼에도 '불법체류 조선족들 다 쫓아내자.' '교포는 무슨... 중국인이지.' 뭐 이런 반응들로 댓글은 통일이네요.
'미국 할렘가가 치안이 나쁜건 흑인 종특',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라는 수준과 다를 바 없어보이는데도 그거 지적하면 발끈하겠죠?

유모차 끄는 손님이 업소에 감당하지 못할만큼 큰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존재라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탄 손님, 혹은 고도비만의 고객은 어디 다른가?
'우리 가게는 개저씨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나 '김여사 출입금지 도로'는 어떤가요?
대형 매장이나 음식점에 기저귀 가는 파우더룸이 생긴지 겨우 몇해 되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적 지출을 알아서 줄여주려고 국민들이 몸부림을 치니 참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 음..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지출은 사회가 부담해야죠.


      공적재원을 투입하거나, '공공성'을 논할만큼 충분히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일 때, 다시 말해 '사회가 공동분담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때나 성립하는 얘기.

      물론 여기서 '충분히 많다'는 사회적 합의를 요하겠습니다만, 대다수 자영업점들에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듯 해서 좀 더 부연하자면, 대자본을 투입한 대형 상업시설들이 더 나은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은 단지 1/n로 비용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규모죠. 저들에게 지우는 의무의 근거도 마찬가지.

      국가가 전가한 책임을 규모의 경제를 실현 가능한 거대 자본이 보완하고 있을 뿐, 걔들이 딱히 노인과 여성과 아동과 장애인을 끔찍하게 위해서는 아니죠.


      장애인 주차장의 설치같은걸 예로 들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현행 3% 의무비율이나 10대 미만의 면책을 두고 그 비율이나 면책 조건에는 각자 이견이 있을지언정, 누구도 면책조건을 없애고 면수가 1면 뿐인 주차장이라도 장애인 전용으로 우선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을 것 같군요.


      대형 쇼핑몰이 다수의 장애인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또 해야하는 배경은 전체 주차 면수가 많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영업점들은 장애인 전용은 고사하고 변변한 주차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제 발상은 주차불가 업장 인근에 설치된 공영 또는 민영 주차장과 마찬가지 원리, 보완적인 용역으로 완충한다는 것 입니다만, 음.. 여기는 헬조센, 공영주차장 지척에 불법주차를 하고 국가는 이를 방조하는 곳이니 사실 별 기대는 없습니다.
    • 업장에 아이를 동반한 손님을 받는게 사회적 지출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수질 관리하는 나이트 클럽도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이진 않을거 같네요.
      • 요즘 잘나가는 나이트클럽에 안 가보셨나 봅니다.

        • 손님끼리도 몽타주 후진 놈들은 알아서 꺼지는게 공공선이라고 말하는 분위긴가 봅니다.
      • '비용^공공성=사회적 지출'이라 할 때, 의심받는 지점은 아마 '비용'이겠죠.

        육아 일반이 아닌 노키즈존 논쟁에 국한한다면 공공성 측면이 더 의심스럽습니다만, 이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고..


        왜 '비용'이란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군요. 지금까지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던 무엇이므로 저항감이 든다면 그런 기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키즈까페나 어린이집, 베이비시터 등의 육아 노동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다를 것도 없죠.


        그 비용은 그간 무시된 것처럼 여전히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대도 누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게 그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십중팔구 접객노동자일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래선 안되는 것 아닙니까? 팁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 장애인, 외국인, 노인 받는데도 부가적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테죠. 저 사람들 안받아서 절약한 서비스 비용이 잘도 접객노동자에게 가겠습니다.
          • 어린이를 '사이즈가 작은 인간' 정도로 착각하시는 듯.

            국가가 상당기간 이들에게 시민의 의무를 유예하는 한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기절하실지도.
            • 그걸 '보호'라고 생각 안하는게 놀랍기는 합니다.
            • 의무를 유예하고 권리를 제한하는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대리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해야하고 의무를 다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권리를 짓밟을때 아동보호법으로 처벌 받듯이 아이의 의무를 제시하지 않을때 아동보호법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부모에겐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을 뿐 어떤 권리나 의무도 대리하지 않죠.


                궂이 법전 뒤적거리지 않아도 애 대신 투표하는 사람이 없고, 애 대신 재판받는 사람도 없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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