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펌] 김종대, 군형법 '軍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발의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4일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175600001.HTML?input=1195m

 이 기사의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김 의원은 또 "군형법 92조 6항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들은 남아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동성애자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지향과 별개로 동성에 대한 성범죄가 만연하는 현실입니다. 즉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대부분이 이성애자 남성들이 동성에게 저지르는 범죄인데, 일단 이것부터 정확히 인식을 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겠죠.




법치국가니까 법개정부터...

    • 전 최소한 정의당의 이런 움직임만큼은 칭찬해야 마땅하다고 봐요. 적어도 인권에 대해선 그나마 뜨여있는 거 같고요.
      • ■“수사관이 미쳤다고 생각했다…정말 야비한 사건” 






        -이번 사건을 맡아 조사에 입회하면서 무엇을 느꼈나. -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서 ㄱ대위 말고 다른 동성애자 군인도 변호를 맡아 조사에 참여했다. 피의자 옆에 앉아있는 저도 수치심을 느꼈다. 누군가를 사랑한 것을 잘못했다며 반성을 요구한다. 처음 보는 수사관이 ‘목욕을 누구랑 했냐’ ‘누가 먼저 키스했냐’ ‘어디에 사정했냐’ ‘첫경험은 언제냐’ ‘이성과도 성관계할 수 있냐’ 등의 질문을 했다. 저는 수사관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정말 관음증 환자가 아닌가 의심했다. 수치를 당하는 군인들이 너무 불쌍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봤다.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이 너무 극심해 용서가 안 된다. 제가 그 수사관에게 ‘그러는 당신은 정상체위를 하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사정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안 간다. 사정을 어디에 했는지 왜 궁금한 것인지 모르겠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31615001&code=940100#csidx69ac753523fc1889d89ad2d2cba6336 onebyone.gif?action_id=69ac753523fc1889d




        A 대위의 김인숙 변호사 인터뷰에서 가져왔습니다.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건데, 일부 이성애자 남자들 진심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동성애자들 잡아놓고 저딴 질문은 왜 하는거죠? 전에 한겨례 기사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이 보건소 면접을 봤다가 당했던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 토로를 했었는데, 면접 내용이 진짜 가관이더군요. 이 의사선생은 35세 남자분이었고 독신이었죠. 면접 공무원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면접 내용이...남자가 30대 중반인데 왜 결혼을 안했냐...여자 친구는 또 왜 없으며...당분간 결혼 계획이 없다고 했더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도 없이 지낼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당신 어딘가 이상한 남자 아니냐...의사씩이나 되면서 만날 여자가 없다니...블라블라...무슨 면접이 거의...이 정도면 성희롱 아닌가 싶더군요. 집요하게 개인적인 성생활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묻더랍니다.




         제가 만일 취업 면접장에 갔는데 50대 중반 여성이 저런 질문을 퍼붓는다면...(물론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대략 난감 할....

      • 예, 정의당의 존재가 정말 절실합니다.

    • 중요한 지적입니다. 성폭력은 성적 지향과 상관 없이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권력의 표출이기 때문에 성적 지향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다만 선거기간에도 판세를 흔들었던 미묘한 동성애 이슈에 문재인 정부가 쉽게 행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사인 천관율 기자는 복원을 노리는 자유한국당을 저지하고 지금의 정치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슈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네요.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186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성소수자 역시 당연히 국민에 포함되기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넘어서 처벌을 받는 일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5.18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는 5.18 정신과 소수자 권리보호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이나 문재인 정부가 가능성의 예술을 발휘해 꼭 성공하길 빕니다.

      •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다가...여튼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도 이번 사태에 한 몫을 했군요.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3일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의 수사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반인권적 불법 수사라며, 수사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89199#csidx1b5179cdc5a302fbd0c385b3a819fab onebyone.gif?action_id=1b5179cdc5a302fbd




        문재인 대통령도 독실한 카톨릭 신자라...지난번 대선토론때 언듯 보여준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져서 말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번 건은 대통령에게 뭘 바랄건 없는것 같고 시민단체와 뜻있는 사람들이 여론을 조성해서 국회에서 해결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건경위는 군인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건왜곡에 함정수사에 기획수사에 정말 대단들하네요.

          http://mhrk.org/news/?no=3270&PHPSESSID=ca6503a919140c56bd399a9a2d5b2884

          수사지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2015년 여군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여성이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망언을 했고 같은 해 9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육참총장으로 임명됐다고 하네요.

          쌍차복직자 이창근 씨는 SNS에서 징역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있군요. 국가인지 군대인지 말이죠.
    • .....군에서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에 비해 훨씬 크다. 가장 마초적인 집단으로 평가받는 군에서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차별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이 공개된 후 전에 없던 폭언에 시달렸고 일부는 동료 병사들의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들이 경험한 폭언은 ‘더럽다’, ‘정신병자냐’, ‘애들 건드리지 마라’ 등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으로 당사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넘어 자해의 충동까지 일으키는 수준이라고 한다. 2007년에는 선임병과 간부에게 40여 차례나 성희롱ㆍ성추행을 당한 동성애자 병사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네 차례 자해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병사는 선임병으로부터 ‘나랑 잘 준비가 된 것 같다’는 식의 성희롱을 수십 차례 당했고 한 소대장은 그를 침대 위에 눕힌 뒤 목을 깨물거나 침을 바르는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98122.html#csidx91e905e24a09193ad45af1998542286 onebyone.gif?action_id=91e905e24a09193ad




      몇 년전에 이 기사 읽고 진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이성애자 남자들 중에 정말 미친...X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이 변태들 대체 뭐랍니까? 헌병대에서 한 진술들 보니 자기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데? 아니 현실이 이런데 동성애자들 처벌한다고 병영내 성범죄 문제가 해결이 된답니까? 진짜 군대 성폭력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일단 이런 사실부터 정확히 인지해야죠. 엄한데 가서 헛발짓하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 군인권센터 “장준규 육군총장 성소수자 인권침해”








      [2016국감] 질의 답변하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 바로 이 분이시군요.

    • 군대내 성폭행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준강간'이라는 네이밍으로 벌써부터 방어막을 치고 있네요.


      상관에 '성폭행 피해' 추정 해군 女대위 자살..대령 긴급체포

      http://v.media.daum.net/v/20170525150101588

      • 준강간은 또 뭐랍니까…이런 사건은 사람이 죽어도 그저 수습하기만 바쁘군요.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성관계 하는게 '강간'이구요,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게 '준강간'입니다.


          심신상실상태의 대표적인게 수면중이거나 음주만취로 의식을 잃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강간죄와 준강간죄 모두 동일합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준강간이 입증이 어려워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데 이번 사건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은 판결이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시그널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 네?? 준강간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고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형량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수백년씩 선고하는 미국이 비정상인거죠.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범죄로 인정되었을 경우 형량의 관대함이 아니라 성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원의 관대함입니다. 더욱이 군법원은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구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어 결과가 어떨지는 두고봐야할 것 같네요.

          •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익후 제가 더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에 관해 올려주시는 좋은 글들 항상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 제가 쓴 글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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