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후보, 성 소수자 관련 기자 회견..
차별은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도 반대 해..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안됐으니까 반대
..
군대 내 동성애는 문제 많아 반대...
......
아, 그러십니까..
폭력은 싫어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면 안돼..랑 뭐가 다른지.
덧붙임.
앞으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줬으면..
저 개인적 입장은 동성혼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혼을 인정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여러 과정들-사회/경제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될 때 적용되는 많은 제도들이 있고 그에 대한 큰 변경에 관한 분석과 검토-이 있고, 아직 그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좀 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겠지요. 그렇게 대답했는데, 폭력은 싫어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면 안돼로 해석하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지요.
좀 더 부가하자면, 기사에 나온 문재인 후보의 워딩을 옮기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사회 인권수준이 높아지면서 동성혼까지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 입니다. 그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평소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제대로 해본적이 없었음을 보여준 실망스러운 발언이었고, 오늘 밝힌 저 발언 역시 반대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님께서 본문에 쓰신 것처럼 받아들일 정도의 발언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이 높아지면..? 인권에 수준이 있습니까? 인권은 당위입니다. 아직 인권 의식이 모자르다면 모르겠으나 인권 수준은 대체 뭔가요? '아직까지 엽전들은 독재가 딱이다'랑 뭐가 다릅니까..?
말꼬리 잡기로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지고 서로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제 의견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님께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방향과 제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다.
인권은 당위가 맞습니다. 다만 그 당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는 절차와 논쟁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법률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별도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단순히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한 차별을 어떻게 막고 통제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것인가의 범위, 대상, 방법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률안을 두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상사와 얼굴 붉히는 일을 겪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대통령 후보 한명의 워딩에 따라서, 또는 대통령 한명의 의지에 따라서 바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저는 지난 토론회 이후 웹에서 들끓는 여러가지 논란을 오히려 냉정하게 바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이 쓰신 본문 글을 보고 굳이 딴지를 걸었던 것 같네요. 인권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이런 말들은 기실 당장 처해있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죠. 그리고 그 압력의 대상은 사실 직접적인 입법 주체인 입법부를 향해야 겠지요. 이 논란의 과정이 국회의원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싸인으로 전달되는 발전적인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성혼 찬성/반대는 당위의 문제이고 현실적 문제 해결은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건 동성혼보다 동성애 차별 반대한다면서 차별금지법도 반대한다는 지점입니다. 차별은 반대하는데 법으로 제정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차별금지법도 충분한 과정이 필요한가요?
위에 글에 쓰신 내용 중 동성혼에 대한 문 후보 입장과 그 해석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군대 내 이성애도 허용이 안되는데 동성애는 허용해야 하나요? 우리 군이 부대 내에서 성행위를 허용하는 군대였나요? 뭔가 용어들을 다 툭툭 던져 놓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곳에 한 마디씩 던져놓고 진을 빼고 있어요.
군형법 92조 6항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대 내 성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보진 못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항문성교를 강제성이 없더라도 다른 성범죄에 준해서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게다가 군인이 휴가 중에 영외에서 한 행위로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엔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해 아예 함정수사를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군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여기에 반대하는 진영이 이를 '군대 내 동성애 허용' 프레임으로 가져간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애와 동성애 차별 없이 적용하는 조항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수정: 지금 더 찾아보니까 군 내에서 남녀간의 교제가 몇가지 조건 하에서 허용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 동성애 허용 => 성행위 허용으로 글을 쓰셨는데, 동성애하면 성행위만 있는 건 아니죠.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건 아닐거잖아요? 이성간의 교제도 성행위를 했을 경우도 처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동성애 사건이 이성애 사건과는 달리 차별적인 법집행이라서 문제가 된 거 아닌가요? 군사법체계를 그딴 식으로 운용못하게 일반사법체계로 아예 바꿔 버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디 자격도 없고 법률적 소양도 없는 군바리가 판사짓거리 하고 군법무관을 판사 임용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질 했다고도 하고요.
군형법 조항들을 찾아 봤는데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92조 1항 강간죄에 강제성을 띤 강간을 처벌하게 돼있는데 강간은 그냥 강간이지 무슨 강제성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92조 6항(추행)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3항 강제추행은 징역1년인데 강제가 아닌 (단순)추행이 징역2년이라니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같은 형태의 범죄에 92조 2항 유사강간 3년이하 징역, 3항 강제추행 1년이하 징역으로 처벌가능한데 강제성도 없는 추행이 강제성 있는 추행보다 1년 더 산다..... 그런데 이건 고참이나 간부와 같은 선임에 의한 성적 괴롭힘을 처벌하는 조항 같은데요. 후임이 당하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할까봐 아예 형을 높게 정해서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게 해 놓으려는 걸지도
"군대 내 동성애 반대"라는 워딩은 커밍아웃만 해도 처벌하는 걸 수도 있죠. 이 말을 최대한 좋게 해석해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영내 성행위에 반대한다로 해석해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군형법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짧게 대답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법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잘못되어있다고 봐야죠. 장소나 강제성이 법에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참모총장이 저 난리를 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른건 몰라도 심상정 조차도 얼마전까지 동성혼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했죠. 하물며 문재인이 동성혼에 대해서 저정도로 얘기하는거가지고 뭐랄건 없을듯하네요. 다만. 차별금지법 반대는 표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글쎄요. 이시점에서 차별금지법 찬성해서 표떨어지는게 딱히 바람직한건가 싶긴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이 인권변호사로써 그동안 해온게 있는데 저런 발언 한마디 했다고 앞으로 인권 변호사(출신)라고 하지 말라고요? 거야 말로 어이없는 이야기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동성혼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 방법론이고 동성혼에 대한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찬성 반대가 존재하니까 사회적 합의 과정은 필요하죠. 그런데 인권이라는 당위 앞에서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가능한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무슨 인권 변호사가 표 때문에 인권을 포기합니까..? 하나만 하란 얘깁니다. 인권 변호사를 하든가 표가 중요한 정치인을 하든가.
문재인이야 지금은 정치인이지 무슨 인권 변호사입니까. 인권변호사 "출신" 일뿐이죠. 문재인이 2012년에 비해서 2017년에 달라진게 이제 진짜 정치인이 되었다는건데요..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지 문재인이 직업이 지금 인권변호사입니까. 물론 차별반대법 반대한다고 당락에 크게 영향을 줄거 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시점이면 정략적인 발언이 필요하죠. 차별금지법 찬성 이러다가 대통령 낙선하면요... 애초에 이런 논란에 안휩쓸리게 토론때 적당히 얼버무리는게 제일 상책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동성혼 반대 찬성 얘기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같은데요. . 반대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 지곤조기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란 걸 정치인 이미지에 써먹잖습니까? 실제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것과 지금의 정치적 스탠스는 전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변절자' 라고 봐야죠. 당장에 그가 속했던 민변에서도 비판 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아니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변절자요? 참 변절자라는 말 쉽게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인권변호사 출신이 사라지는거 아니고 변절자 되겠습니까만은..
스스로도 찬성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보수 기독교계 표 떨어질까봐 이제 반대한다는 한 때 인권 변호사 출신 정치인을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1. 탁월한 현실 감각의 정치인
2. 기회주의자
3. 정의로운 정치인
4. 변절자
5. 박쥐
"스스로도 찬성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보수 기독교계 표 떨어질까봐 이제 반대한다는 한 때 인권 변호사 출신 정치인"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줄여서는 "이제는 현실정치인이 된 인권변호사"
아무말 대잔치에요 진짜.
그게 반대하는거랍니다.. 그래서 변절자라고 하네요. 이런게 아무말 대잔치죠.
오마이뉴스 기사 일부 발췌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도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오래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이 사회 일각에서 요구돼왔다, 차별을 강력하게 시정하려면 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일리 있다"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으로 오해돼 많은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국론을 모아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높여가야할 문제라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게 반대 의견이 아니면, 찬성 의견입니까..? 문재인씨는 올 해 1월에도 차별 금지법 반대 의견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이번 대선 출마 이후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2494.html
한기총 가서 한 얘기죠. 그래서 올 해 초에 잠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보류 라는 단어는 모르세요?
보류는,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하지만 당장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라면 보류죠.
그런데 '추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니까 당장은 제정이 어렵다' 라고 하면 그게 보류입니까..? 사실상 반대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도 ..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 어디에 만들어야 한다. 만들겠다란 뜻이 있나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요구가 있었다고 타자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발의 자체가 민주당에서 있었던 것...?
저 워딩 자체는 그냥 아무말 대잔치고 반대 입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매드해터님 얘기처럼 만들겠다 하면 '찬성' 이죠. 대신 저기사의 워딩도 제겐 '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류라고 한거구요.
님은 지금 찬성한후 의 보류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하기 곤란하니 나중에 확답을 하겠다"도 보류입니다.
아, 네.. 그럼 한기총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한 것도 보류인가요...?
저 말과 오늘의 기자 회견 워딩을 엮어 보면 제게는 명백하게 '난 하지 않겠다' 는 실질적 반대로 보이는데요?
님이 올리신 기사 말미의 대변인 말은 안읽어보셨나요? 제가 보기엔 더민주 쪽도 그말엔 문제가 있다는걸 아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기사에도 확답하지않고 보류한거고요. 제가 생각하는건 말그대로 보류입니다. 선입견으로 판단해서 폭력이 어쩌고 글쓰신건 님이구요.
그 기사의 문재인씨 워딩은 분명히 '하지 않겠다' 이고 나중에 대변인이 한겨레와 통화하면서 이런 취지라고 변명한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씨 워딩도 하겠다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보류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솔직히 보수 기독교 세력 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이 존재하기는 하나요? 거기에 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됐다를 들먹이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님은 이해가 되시나 봅니다.
반대 세력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 중립적인 언론 앞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 내 의견은 밝히지 않는다'가 보류입니까..? 문재인씨는 토론의 사회자 역할입니까..?
그럼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기자회견에서 문제인이 보류라고 의견을 내기위해선 뭐라고 해야할까요? '찬성한다 하지만 나중에 하자' 나 앞기사의 선입견 빼구요.
'차별 금지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는 당장은 보류하는 입장이다.' 정도면 인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