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를 잡아 먹었는데 절도죄로 처벌 받는군요
개도 생명인데 씁쓸하네요. 그 견주는 어떤 마음일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구나 다름없죠..
그런데 고작 절도죄라뇨.. 어이가 없지 않나요?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잡아먹었으니 그냥 훔친 것 보다 죄가 무겁겠죠.
개가 나이들어서 죽는것도 정신적 타격이 어마어마한데, 잡아먹힌거는 진짜..
정말요? 미성년자 성폭행도 거의 2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던데 절도죄의 법정형량이 성폭행보다도 높고 실형선고율도 더 높은 건가요?
그럴리가요.
최근 미성년자강간사건의 양형은 미합의시 살인죄보다 높은 경우도 많고, 합의에 의한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의 양형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사실이 그렇다니 안심이 되는군요. 신문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서 그런건가봐요..
안타깝고 견주 입장으로는 정신적 타격도 분명히 있겠지만 엮을 수 있는 다른법이 있으려나 싶습니다.
혹 소유물의 소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물질로 배상하는 소송을 걸을 수 있으려나요?
이웃이 사촌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저 원수지간이 될 수 도 있겠네요.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이 배상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도 같이 전보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좀 특수한 경우이므로, 금전적 손해(동종견의 시가)에 더하여 어느정도 추가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겁니다. 저희 펌 변호사들과 토론(?)을 해본 결과, 금전적 손해보다는 적은 액수라는 의견, 3백만원, 1천만원이하 등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고급지게 해먹는 것들의 죄(어쨌던 부정하게 재물을 탐하는..)에 절도죄 보다 엄청 가혹한(금액에 비례하는..) 형벌을 가하는 세상이 되기를..
예전에 전대갈님(이라 쓰고 놈이라 읽는다.)의 진돗개도 재물로 보고 차압을 해서 경매에 올렸더랬다는..
'떼인돈받아드림'님이 잘 설명해주셨지만, 어떤 특정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단기적인 (국민)감정을 근거로 '이런 무도한 일이 어디있느냐? 더 형량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관련 글을 쓴 적이 있지만, 한국은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단기간에 끓어오르는) 국민 정서법이 작동해서, 지금은 여기를 올리고, 다음엔 저기를 올리고, 그 다음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았던 다른 영역도 공평하게(...) 올리는 식의 사회적 벌칙 강화가 계속 이뤄지는 바람에 이미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형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입니다.
국민 감정이 '강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지만, 법정 형량이 높아질 수록 법적 약자들이 더 손해 볼 따름입니다.
p.s.가중 처벌한답시고 몇 백년씩 선고하는 미국식 양형은 결코 좋은 법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미개한 거죠. 게다가 죄지은 대로 선고하는 게 맞지, 같은 죄목으로도 사법거래에 순순히 응하면 2년, 버티다가 패소하면 200년 뭐 이렇게 때리는 건 뭐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