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이혼(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

일본에서 '사후(死後)이혼'이 확산되고 있다고 15일 NHK가 보도했다.
사후이혼이란 죽은 뒤에 이혼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의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거나 배우자와 같은 묘에 안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일본 법률은 배우자 사망 후 이혼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법적인 이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단 '친인척 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의 가족 등과 절연할 수 있다.

사망 후 배우자와 다른 묘지에 안치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도 일종의 '사후이혼'인데, 
이는 생전에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었거나 죽은 뒤에라도 남편의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한 선택이다.

사랑도 있었겠지만 그 보단 증오가 훨씬 많았으면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둘의 농도에 따라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많고 적음만으로는 따지기가 어렵지만.
남편이 죽고 시부모 부양 병간호 등 그런 실질적 문제가 크기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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