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된 시점에서 돈을 못받고 있는데.. 이 경우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돈을 안주는데 그럴 수 밖에 없고 점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일거에요.
사실 잘 모르는데 남일이 아니라 댓글 달아봅니다.ㅜ.ㅜ 저도 여기 방 뺄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진 않았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보호요건인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1. 이사가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서 집주인이 그 돈을 받아서 줄 때까지 일단 기다려볼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전세)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는 당연히 임대차관계의 존속이 의제됩니다.
이 경우,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함부로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이사가 급한 경우라면,
내용증명 등으로 재계약 없이 계약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신 후(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한 다음에 집을 경매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위 2.의 경우에, 반드시 이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사를 하지 않고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경매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관계에서는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관계에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목적물의 인도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기때문에 경매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을 한줄로 요약하면,
계속 살고 싶으면 계속 살 수도 있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집을 경매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굳이 이사를 하려거든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 이사해야 한다.
입니다. 끗.
우왕 님좀짱(이말 옛날부터 써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열없더니 지금은 또 괜찮네요.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