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된 시점에서 돈을 못받고 있는데.. 이 경우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살아도 되는건가요?

    • 돈을 안주는데 그럴 수 밖에 없고 점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일거에요.


      사실 잘 모르는데 남일이 아니라 댓글 달아봅니다.ㅜ.ㅜ 저도 여기 방 뺄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 무조건 나가겠다고 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진 않았어요..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보호요건인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1. 이사가 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서 집주인이 그 돈을 받아서 줄 때까지 일단 기다려볼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전세)계약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는 당연히 임대차관계의 존속이 의제됩니다.


      이 경우,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함부로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이사가 급한 경우라면,


      내용증명 등으로 재계약 없이 계약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신 후(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한 다음에 집을 경매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위 2.의 경우에, 반드시 이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사를 하지 않고서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경매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관계에서는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관계에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목적물의 인도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기때문에 경매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을 한줄로 요약하면,


      계속 살고 싶으면 계속 살 수도 있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집을 경매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굳이 이사를 하려거든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 이사해야 한다.




      입니다. 끗.

      • 우왕 님좀짱(이말 옛날부터 써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열없더니 지금은 또 괜찮네요.ㅎㅎ)


        BCAJZ1T.jpg

      • 우와. 역시 정확한 답변이네요. 엄지 척.


        제가 집주인이 도망가서 전세금 못받고 결국 경매로 법원에서 돈 받아서 나왔는데요. 떼인돈 받아드림 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법원 경매신청 이 절차를 다 밟아야 했어요. 기간은 거의 2년 가까이 걸렸구요.


        제 경우는 집주인이 악질이라 주소를 계속 옮기면서 법원의 경매개시 우편물을 지능적으로 안 받아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1년 가까이 그 우편물을 법원에서 전달을 못해서 저희가 직접 잠복해서 그 인간 실제 주소지 찾아서 법원우편물전달인과 함께 방문해서 해결을.. ㅜ.ㅜ


        보통은 1단계인 내용증명 단계에서 집주인이 어떻게든 처리를 해 주니까 너무 겁 먹지는 마시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가면 본인이 경매에 참여하셔서 낙찰을 받으시면 유리해요.


        남들은 세입자 이사비용등을 고려해서 경매금액을 산정하는데 세입자가 참여하면 좀 더 싸게 써서 낙찰 받기에 유리합니다. 강제로 경매 공부를 하시게 되는 효과도 ㅡ.ㅡ


        어떤 경우에도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확정일자등의 날짜가 일순위여야 돈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가 완료돼서 낙찰자가 나올때까지는 절대 그 집에서 나오지 마시고 계속 사셔야 합니다.
        • 글만 읽어도 아찔합니다. 2년동안 마음고생이 보통 아니셨겠습니다. 그 어려운걸 해내시다니 진짜 님이야말로 엄지척! 입니다.
          • 제가 그일 알았을때가 임신 7개월쯤이었는데 집주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그 인간 관련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사정을 하러 갔었어요. 은행에서는 규정상 고객정보를 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배가 나온 걸 보고 담당자가 남편을 막 야단치더군요. 이런데를 부인을 왜 데리고 오냐고 그러면서 제 걱정을 ^^;;;

            전 그래도 이사올때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했고 은행보다 순위가 높아서 돈 날릴 일은 없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단지 일처리할게 많아서 머리는 좀 아팠지만요. 후덜덜했던게 은행대출이 저희 이사온후 일주일만에 딱 받았더라구요. 전입신고 늦게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자세한 처리절차는 인터넷에서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법원근처에 법무사 사무실 많으니 하루 날잡아서 상담받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몇십만원정도 유료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구요.
      • 와 완벽한 답변이에요. 법적으로 가면 복잡해지는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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