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든 탄핵이든 다시 선거하면 1년 4개월 대통령인가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이런 사태가 초유라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현행헌법에 보장되는 임기 그대로 즉 5년입니다.

    •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거직 공무원들은 보궐선거로 당선시, 잔여임기만 재직하게 되어 있지만 , 소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5년이라는 법적 임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 그랗군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하야하면 문재인, 안철수밖에 못 나온다, 나와봐야 1년 4개월짜리 대통령인데 누가 나오겠느냐,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더군요. (요즘 나오는 뉴스때문에 골치아파서 자기는 뉴스 안본다는 사람들이니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  내가 말을 꺼낸 것 자체가


      못마땅했던거 같아요.

      • 그 사람들 일일이 붙잡고 저 얘기 다 해야겠네요.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저도 요근래 안 사실이니.
    •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는 착각은 미국의 대통령 임기 제도와 혼동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 어르신들 카톡으로 1년 4개월자리 대통령... 같은게 도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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