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원, '박근혜 퇴진' 도심행진 금지한 경찰 제동…"시위 보장

 이 결정 좋네요. 


법원, '박근혜 퇴진' 도심행진 금지한 경찰 제동…"시위 보장


"금지하면 불법집회로 보여…참여 국민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 있다"

"교통 불편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 따른 것으로 감내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찰이 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와 관련해 거리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이날 예정된 시민단체 집회를 허용한 셈이다. 집행정지 기간은 참여연대가 함께 청구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다.
재판부는 "경찰 처분으로 이 사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하 중략) 


기사입력 2016.11.05 오후 4:47
최종수정 2016.11.05 오후 4:49


 전문은 여기서..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5578600&oid=001&aid=0008803229

    • 정권이 무너지면 사회가 더 혼란스럽고, 고삐가 풀려야하는데, 더 정상화 되는 느낌.

    • 이런 뉴스가 반가운 시대라니...

      이명박근혜 덕분에 민주사회라는게 얼마나 소중한건지 뼈저리게 배우네요
    • 언론과 함께 법원도 돌아서고 있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여튼 정말 기쁘네요.
    • 어이없는 느낌도 듭니다. 당연한 걸 안 해왔던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고 지금은 정의로운 척 하는 많은 이들처럼 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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