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상속과 명의이전에 차이점이 뭔가요?

아버님이 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은행문제때문에 제가 집을 물려받아야될거 같아요. 그동안 그냥 뒀거든요.어차피 조그만 집이지만..

 

그런데 상속하고 명의이전에 차이점이 뭔가요?

 

동사무소 가서 상속 어쩌고 하니 갑자기 가정법원에가서 서류있다고 어쩌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그냥 예하고 나와버렸네요.

 

제 동생이 동사무소 갔더니 그냥 명의이전 어쩌고 했다던데....뭐 너무 복잡해서 네이버 찾고 난리치고 있는데.....

 

누가 좀 아시면 제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ㅠ 쥘쥘~

 

 

    • 법무사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상속= 망인에게서 재산받기, 상속세

      명의이전= 산 사람한테서 재산받기, 증여세



      명의이전이 아마 안 되실 텐데요?;(돌아가신 분 명의를 안 바꾸고 있다가 그 이름 그대로 매매하는 경우는 있지만서도..) 게다가 증여세는 얄짤없지만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하면 면세될걸요?



      대신 상속하시려면 어머니:여동생:양지님 세 분이 갈라갖게 되시니까 양지님이 상속하시려면 가정법원 가셔서 어머니와 여동생분께서 상속 포기 내지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하셔야 할 거에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 가까운 법무사를 추천드려요 ;;
    • 일단... 아는것만 설명 드릴께요.

      상속될 재산 (님의 경우는 '집'이 되겠죠.)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상속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님이나 형제들 모두가 아버님 재산의 상속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에 상속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 이 재산은 누구 소유로 하는것에 동의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서
      각종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상속등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 응 ?
    • 아.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거군요~ 법무사가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ㅠㅠ 혼자 뛰어보려고 했는데 생각외로 너무 복잡해서 놀랐어요~ 답변을 바탕으로 그래도 좀 뛰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 법무사한테 맡기는것도 불안하고 돈도 많이 들것 같아 걱정돼서 시간도 되는 김에 제가 모든 서류 준비하고 동사무소 구청 등기소 은행 다 돌아다녔는데요.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ㅜㅜ실수로 서류 잘 못 떼서 여러번 가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서류 떼기전에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확실히 알아두고 메모해 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거에요.
    • 2년 지났다고 하시면 법적지분대로 이미 상속이 되었을텐데요.
      저희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는 상속을 임의(그러니까 한쪽으로몰아주기, 누군가 상속포기하기 등)로 정할 수 있고 이후로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자동상속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법적 지분으로 상속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의 명의를 양도(이전)해야되는 시점이라 명의이전이란 말이 나온 건 아닐까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한은 확실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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