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메갈리아...용서해야 하나요?
메갈리아를 두둔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때,
저글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하기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일수도 있고 누가 그냥 써제낀 이야기 일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증거 한토막 없이 그저 글만읽고 100% 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확정할 수 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어느 경찰서에 갔는지라도 나왔다면 문서상 기록이 남아 있겠죠. (확인도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 신상이 아니라 사건의 발생 여부)
증명할 수 없다면 의심은 당연한거죠.
무적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딱 봐도 주작인 글에 넘 열내지 마시길요…
성기의 삽입, 정액 같은 물증은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 간통죄 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것들 같습니다.
부랴부랴 이런 글 퍼나르면서 '정신차리세요! 다들' 이라니 ㅋㅋㅋㅋ 애잔합니다.
택시안에는 다 블랙박스가 있죠 물론 녹음 기능도 있구요. 그럼이만.
블랙박스 껐다고 본문에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껐다면 정황상 범죄로 오해받기 쉽겠군요. 일반적으로 블랙박스는 범죄를 하기 전에 많이 끄거든요. 물론 블랙박스를 껐다고 다 범죄자라는건 아니지만, 사고나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켜 두는 기계를 고의로 껐다면 오해받기 쉽죠. 범죄가 없었다면 참으로 억울할 일이네요.
아래쪽 다른 댓글에 썼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블랙박스 이외에도 영업용택시에는 타코메타라고 하는 운행기록계가 별도로 부착되어있고 이건 임의로 끌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별도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용택시의 블랙박스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작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고 허점도 많지만 문장이 너무너무 후져서 역으로 조작이라면 이렇게 글을 못 쓸리가 없어, 그래서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못썼던데, 이런 글을 퍼오면서 정신좀 차리라고 설교질은 음...
페미니즘의 기치를 내건다고 해서 모든 행동에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닙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게 애초에 하나의 생각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접근이나 생각들을 아우르는 만큼, 내부적으로 입장도 다르고 욕먹을 건 욕들어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게시판에서 이런 잘못된 페미니즘이!!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비분강개하는 사람들은 왜 대부분(아, 전부라고는 안하겠어요.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게시판 글 댓글 싸그리 읽어본 것도 아니라서)이 설득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and/or 글도 못쓰는 겁니까. 누가 좀 알려줘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인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는건 딱히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째서 아직도 이런 질낮은 주작질에 넘어가는 거죠?
저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셨다고 했던 분이 쓰신 글이네요. "정신차려요 다들!!!"
애쓴다 한남충들 5959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실제로 벌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 들어가자마자 경찰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짐승 보는듯이 노려보고.. 그 손님으로 있던 여자2명은 자기 아버지뻘 되는 저희 아버지에게 쌍욕을 하면서 성폭행 범 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
성범죄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부로 대면시키지 않습니다.
요새는 성범죄사건은 대질조사도 잘 안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신고 당일에 피해자가 있는 곳에 피의자를 소환한다? 담당자 징계먹을 일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피의자를 도와주었다?
이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관할하는 곳은 해바라기센터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고소인이 직접적으로 무고를 자백하지 않는이상 무조건 고소인의 편을 듭니다.
3. " 해당 경찰서에 그 여자들이 쓴 조서들을 받아가지고", "지방법원 허가받고 아버지의 임시 법적대리기관(여가부) 에 가져갔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피의자에게 복사를 해 준다라....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같은 사람들 일하기가 참 편해질텐데 말이에요.
기소된 이후가 아니라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피해자의 진술은 피의자에게건 변호인에게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복사를 해준다? 요새는 기소 이후에도 인적사항등은 모두 가리고 복사해줍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알 수 없어서 법원에 피해금공탁도 못하는 시국에 이 무슨 망발을...
법원에서 무슨 허가를 받았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수사중인 사건기록의 등사는 법원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4. "결국에는 몇번의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여자들이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려고 한것이 다 밝혀졌고 이제 무고죄를 적용해서 역 조사 상태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의 진행은 "경찰수사->검찰송치->기소->법원에서 재판"이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애초에 형사사건의 진행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경찰에서 조서를 복사했다는것도 말이 안되지만 재판도중에 무고죄를 적용한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무죄판결이 난다고 해서 고소인을 무고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기소 전 단계라면 모르겠으나, 검찰은 일단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무죄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단순한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에 불과하다고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무죄판결에 따라 고소인에 대해서 무고수사를 한다는건 애초에 기소가 잘못 이루어졌음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5. "일단 일을못해 급여적인 피해를 본 것은 무조건 일당의 3배를 받게끔 법적인 정치를 했고"
그 '법적인 장치'라는게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누가 무슨 권원으로 했는지도요.
6. "정신적인 피해보상 800만원"
매우 악질적인 무고인데 800만원은 너무 싸네요.
7. "마지막으로 그 여자들과 접견하고나서"
...... 왜 접견을 하나요? 어디서?
8. "최종재판은 다음주인데.. 아버지가 자꾸.. "
'최종재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 형사재판인지, 무고죄사건 형사재판인지, 손해배상사건 민사재판인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 쓴 글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의문점이 남긴 합니다만, 일단 이정도로만 봐도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있었던 일에 살을 붙여서 만들어낸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무고사건은 실제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메갈에서 기획고소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와있는 정도의 악질무고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상에서 쌍욕을 유도해서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댓글 좋아욧 'ㅅ'b (헤드폰 아니고 엄지손가락...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글이 100%조작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코메타에 대한 언급 때문입니다.
택시에는 일종의 블랙박스하고 유사한 운행기록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타코메타라고 하는데요,
차량의 속도정보, 운행거리, 정차한 시간, 엔진의 가동과 정지, 차량의 어떠한 문이 얼마동안 열렸는지 등이 모두 기록됩니다.
원글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정리해보면,
"허위고소->수사과정에서 타코메타확인->고소인들에 대한 추궁-> 강간에 대한 무혐의 결정 및 무고죄&공갈죄 입건 ->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런 스토리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아 저는 떼인돈님께서 아마도 조작이라고 생각한다고 쓰셔서 댓글 좋아한 것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 올린 글 뒤에 어떤 현실이 있는지 글 읽는 사람들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단순히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글을 너무너무 못썼지만 어느정도 사실일 (무고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도 100%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제가 좋아요 드린 건 'ㅅ';;; 자세하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셔서!
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넵.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가려운 곳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떼인돈받아드림님의 재능기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