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그것이 알고싶다 보셨나요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언급되었지만, 지적장애가 없더라도 말이죠. 

이런류의 얘기에 법적으로 나이만 넘으면 장땡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책임이고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자들도 있을텐데

해주고 싶은 얘긴 니 아이나 조카, 동생이 그런 일을 겪어도 그렇게 '쿨하게' 얘기하겠느냐 입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0612003616543


법원의 판단과 그 결과가 대중의 분노를 충족시킬 수단이 되어선 안되겠지요. 

허나 법원의 판단이 대중의 이해를 벗어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거나 피해자(와 그의 측근, 혹은 일반 대중)들에 의한 사적제재가 발생하게 되겠죠.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로만애비/


      법적용에 피해자들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죠.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4




      특정 계층이 법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불합리하게 적용할 때 소외 계층은 분노하고, 스스로 그 공동체의 일원임을 거부하게 된다. ... 문제는 ‘공동체의 정의’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자신의 입장에서 설정한 정의의 기준도 쉽게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자의적인 정의’는 이렇게 탄생한다.




      공동체의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면 나 역시 공동체의 법을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 보나세라가 마피아에 청부살인을 부탁하면서 도덕적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나세라는 되레 어금니에서 뿌드득 소리가 날 만큼 분노에 떨며 살인을 청원한다.




      영화를 그대로 현실로 옮겨보자. 오늘도 도심 한쪽에선 철거민들이, 다른 쪽에선 해고노동자들이 쇠막대를 들고 공권력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선량한 시민이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들에게 ‘공동체의 법’이라는 정의는 부당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르는 불법은 사소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기득권이 설정한 법과 정의는 기득권만의 것일 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집단과 계층이 저마다 법을 조롱하면서 자의적인 정의를 부르짖게 됐을까. 혹시 우리의 공동체의 법이라는 것이 특정집단과 계층에만 유리하게 적용돼 온 건 아닐까. 공동체의 법과 정의의 적용이 최소한의 공정성과 보편성 확보에 실패하면 우리 사회는 분노하고 대항하는 수많은 무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종종 공동체의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정의를 주장하면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을 단죄하기에 앞서 과연 공동체의 법의 적용이 상식적인 판단에서 정의로웠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게 순리다.

    • 저게 성폭행혐의 없음이라니 참 어처구니 없군요.


      미성년자의 성범죄노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느낌입니다.

    • 의제강간 연령 상향 법안이 매번 통과 못한건 규제 좋아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간 연령 상향이 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반대할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부작용이 있다지만 나이 차이 제한 두면 될 것 같은데..

        • 그렇죠. 우리사회가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따윌 언제 신경썼다구...

          '19세 밑으로는 성행위 금지' 같은 법을 만들어도 어색하지 않는 국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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