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동성결혼소송.. 일단은 패소로군요.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5183134&oid=001&aid=0008426081
법원의 설명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건 아니긴 합니다마는,
앞만 볼것이 아니라 좌우도 좀 돌아보고 판결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상급심은 어떤판단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승소하면 참 놀라운 상황이 됐을 텐데 아쉽네요. 인식보다 제도가 앞서나가는 유일한 나라가 될지도요 ㅎㅎ 승소했다면 20대 국회는 동성 결혼 금지를 입법할까요?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판결문도 못 찾겠고요.
판결문 링크입니다.
링크가 작동안될경우
http://www.scourt.go.kr/portal/main.jsp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판결->전국법원 주요판결로 들어가보시면 나옵니다.
전문을 읽어보니 법원도 고민한 흔적이 아주 없진 않네요.
그래도 여전히 아쉽기는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법에 쓰인 건 '부나 처', '남편이나 아내'와 같이 그냥 '부부 중 하나'를 표현하는 단어들인데, 동성혼이 성립되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는 말들이네요. '자녀'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족은 아들과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 아니듯.. 물론 저 조문을 쓸 땐 당연히 이성혼을 전제로 했을 거라는 건 사실이겠지만 뻔하겠지만 ㅎㅎ 엄밀한 법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출산을 가정의 목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습 헌법 같은 이야기네요.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상급법원도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핑크머니의 경제적 영향력을 논의할 수준까지 오진 않은듯 합니다.
아직은 갈길이 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