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존중합니다
안타깝게도 숫자에 밀려서 실질적 효력은 없지만 날카로운 재판관들이 계시네요.
구조적인 사회문제입니다. 단언컨대 약자인 성판매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동의하는 그들의 의견을 발췌합니다.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이는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하여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해가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성적 종속과 상황의 악화는 금방 이해가 어렵지만 위헌이라는 의견에 절대 공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 성판매자의 입장만 고려하는것은 차별입니다. 남성 성판매자도 분명히 있을테니 말이죠.
본문중에서 여성으로 국한된 의견은 특정 성을 언급하지 않는식으로 바뀌어야 설득력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번째의 "남성 성적지배와 여성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등은 수정이 불가피 합니다.
네번째의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역시 특정 성을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어야 겠지요.
그래도 네번째는 "여성" -> "인간" 으로 바꾸면 간단하지만, 두번째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성의 지배와 종속관계에 관한 의견인데 이것을 양성 평등의 입장으로 쓰려니 조금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