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구합니다
2년 전에도 글을 쓴 적이 있고 그때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전남친을 고소했습니다.
상대의 기일연기와 불참, 주소지 불명 등으로 1년이 지나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검사 항소로 2심이 열렸습니다.
전남친은 반년이 넘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공판은 12월에 열려 변론종결 되었습니다.
2심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친은 선고기일을 다시 연기하고
그 후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2월에 변론재개(속행)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저 외에 1인이 더 있어 총 2인인데 공탁을 했더군요. 연락처 불명으로요.
다른 고소인에게 공탁통지서가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고기일 전에 진정서를 썼습니다.
변론재개가 된 이후에 제개도 공탁통지서가 날아왔구요.
공탁 금액은 제게 150만, 다른 고소인에게 250만입니다.
사유는 똑같이 연락처 불명이구요. 저는 연락처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데 말입니다.
인터넷을 뒤져 진정서를 다시 썼습니다. 연락처 변경한 적 없고 금액도 터무니없다고.
3월초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전남친의 행동이 너무 괘씸합니다.
사과 한 마디 받아보지 못했는데 거짓으로 공탁까지 하고..
공탁한 사실만으로 죄가 덜어질수도 있다는 것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진정서에 써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공탁금은 찾아도, 찾지 않아도 영향이 없다는데 돈이라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쓰레기가 살아있다는 것도 참 짜증나는 일인데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으로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게 정말 증오스럽네요.
뭘 해야 할까요. 진정서를 계속 쓴다면 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