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부름센터에대해 아시나요

아는분이 재산문제로(부모님일) 사기비슷한걸 당하셔서 사기친사람 뒷조사를 좀 하려고하신다는데
혹시 비용이나 어떻게 이용하는건지 아시나요.

아는분이라고 썼지만 친구고
저희들끼리 의논하다가 나온 방법이라
이리저리 수소문중입니다.

떼인돈님생각이 퍼뜩납니다만
요즘안보이시고..

상대방의.은닉한 재산이나 가족명의로 빼돌린재산 사업실패과정을 좀 알고싶은데..
어떻게하는지아시나요.
    •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를 하시고요, 저런거 대부분 불법입니다. 

    •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이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법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재산을  조회하는 것 이외의 대부분의 "뒷조사"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전문사기꾼들은 자기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그다지 실익도 없습니다.

      • 헉 떼인돈님 이렇게 가까이있으신줄을 몰랐네요.

        말씀하신 집행권을 받은뒤의 조사는 실제로 은닉가능성이많다고하더라구요.

        정확하게 제출할지말지는 제출하는사람의 양심이라고..

        사기라고 하기에는 사기가의심되는데 알아봐야하는 단계의.그어디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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