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총리 재판, 간단 요약 ㅡ 한겨레21
1.건설업자 한씨는
'수사에 협조하면 가석방등의 이익이 있을것'이란 회유에 9억원을 상납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부인함.
"사실 몇번이고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다. 지금 법정증언하는것은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바로잡아가는것이다"(한만호 1심 법정 진술)
2. 한씨가 한총리 비서 김씨에게 3억원을 빌려줌.(그중 2억원 갚음) 그러나 이 돈이 한총리에게 흘러간 금융자료나 어떤 증거도 없음.
3. 한총리 동생은 동년배인 김씨와 친한 사이.
동생이 아파트 이삿날이 맞지않아 적금을 해약해야 한다고하자 김씨가 빌려준다고 함. 동생은 5천만원(수표)을 주고 1억짜리 수표를 받은후 다음달 적금을 타서 5천만원(수표)을 갚음.
4. 1심 무죄
그러나 항소심에서
"여동생에게 1억원 수표를 줄 사람은 한 전 총리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 보인다"고 뒤집음.
(한겨레21결론)
과거 판례를 보면
도난된 수표를 소지한 전과자에게 무죄를 선고한적이 있다.
정황만으론 절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게 골자였다.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무고한 사람은 절대 처벌받지않도록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대법원이 충실히 따른 판례다.
요번에도 대법원은 이런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는가?
이어령비어령
수꼴이 사람들을 세뇌하는 대표적인 수법이 물타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썩었다'
요번에 성완종 리스트니 사자방이니 시끄러워지니까 그 반대급부가 필요했던거죠.
1차 3억원, 전원 유죄
대법원 최종심 1차라고 해야함.
여기서 유일한 직접 증거가 한씨의 자백인데 한씨가 번복.
한총리님 이악물고 버티셔서 저것들 심판받는 것을 지켜봐주세요.
세상 천지에 누가 뇌물을 수표로 받냐고 물어보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