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in] 소액사기 사건 관련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약 3~4개월전에 소액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돈을 부쳤는데 물건을 못받은거죠.

보내고 뭔가 미심쩍어 검색해보니 성토글이 수두룩...아주 유명한 사기꾼이었어요.


75만원정도 되는데 경찰에 신고했고, 2달이후 범인이 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저말고 많은것 같구요.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대학생 노름자금 구하려 사기 하면서...


이 친구가 이번말고도 이전에도 관련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녔던 얘같아요. 한번 검거된적도 있고..


사실 돈을 못받을수 있다.는 생각은 사기신고하면서부터 했어요. 그렇다고 민사소송걸기엔 너무 소모적으로 보이고요.


경찰에서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등기로 우편도 보내셨던데 제가 집에 없다보니 반송...

현재 제게 전달된 정보는 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었고, 담당검사 지정중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돈이 있으면 제게 전화와서 합의와 관련된 것들을 묻게 되는걸까요? 돈이 없다면 그냥 감방에 가는거고?

지금 생각은 그냥 돈은 못받아도 이 녀석을 괴롭히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소송은 저도 출혈이 너무 크고 이런애에게 소송걸어봤자 의미가 없을성 싶은데..보니 소액금액의 경우 법원에 사건이 인계되면 신청할 수 있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사 따로 걸지 않고도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명칭이 뭐고,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관련된 메뉴얼같은게 있을까요?

그리고..이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형사소송절차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국가형벌권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피해배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형사소송 절차에 부수해서 민사판결과 유사한 효력(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을 가진


      배상명령을 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가 사기사건을 기소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우편이 올겁니다.


      그러면, 고소인 자격으로 사건이 계류되어있는 형사법원에 민사소장과 유사한 형식의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 엄연히 범죄피해자에 해당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자가 됩니다.


      즉,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무료로 배상명령신청사건을 대리해 준다는 뜻이지요.


      (전국 법원 검찰청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아.감사합니다.


        현재 받지 못한 등기가 하나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반송된..그게 말씀하신 배상명령신청 관련 우편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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