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의 신자 비밀 보호의무

미드 The Americans를 보다가 문득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자가 성직자에게 고민을 토로하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비밀.

'우리 부모가 러시아 사람이예요. (아마 스파이인...듯..)'


이런 경우에 성직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당국에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신자가 알아서 결정 할 때 까지 속에 넣어 두어야 하나요.


이 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성직을 수행하는 중에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신자들의 비밀( 그 중에 법을 심각하게 어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죠?

    • 고해성사는 신부만 아는거죠.

    • 1.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기보다,


      그런식의 법률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 대해서 위헌논란이 있는 것이구요.


      하물며 성직자의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2.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에도 최소한 이 점은 지켜졌습니다.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 없다.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죄지은 자를 맞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그 갈길을 이르는 것은
      사제로서의 소임이라 할 것이나 적극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여 주고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따위의 일은 이미 그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저각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 계율에
      따라 그 정당성이 용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은닉 도피케 하는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이를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론 비록 죄인을 숨겨주는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성직자가 아닌 일반의 평범한 시민의 행위라면
      바로 공공질서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에도 반하여 사회상규에도 벗어나 는 행동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피고인 과 같은 성직자의
      입장에서일 때에는 그 반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을 저각한다는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국가보안법 위반 등 판결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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