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예전 판결 기사

“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점, 범행 시간이 오전 3시30분으로 피고가 그 시간까지 청소년이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의견을 밝혔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41207MW12531770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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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의도'를 처벌하는 아청법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법적용이긴 한거 같은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합니다.
역시 '중요한건 교복이야!' 인걸까요?
    • 아스트랄하네요. 실제 10대 여부보다는 10대처럼 보이냐 여부가 중요하군요.
      • 더 정확히는 '10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의도의 유무'에 가까운 듯.


        '일체유심조' 같은 사상에 기반을 한...

    • 알면 알수록 신비한 아청법의 세계로군요.


       


      궁예의 부활이랄까?

    • 뭔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한말씀만 드리면,


      국가의 형벌권을 작동케하는 형법은 그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놈 정말 나쁜놈이다> 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대신해 죄값을 치루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합니다(과실범은 예외적으로 피해가 중한 경우 처벌)


      따라서 아청법을 적용하려면 강간범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려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강간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은 아마도 강간범에게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언정 아청법 적용은 불가능한거지요.

      •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미성년 음란물을 보는 행위에도 그 '고의' 와 '인식', '의도'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겠군요.
        • 네. 조문에는 '알면서'라고 나오지요. 몰랐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기소권자에게 있습니다.

          • 갑자기 궁금해진 건 '알면서'라는 말의 의미란 건 '미성년자라는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일까요?

            아니면 '사실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로 인식하고'의 의미 일까요?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처벌된다고 본다면 10대 여성으로 속인 성인여성과 성매매를 한 사람은 아청법에 저촉될까? 하는 의문도 드네요.

            애초에 '가상의 아동, 청소년'에게는 미성년자란 사실관계란 것도 없을테구요.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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