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예전 판결 기사
더 정확히는 '10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의도의 유무'에 가까운 듯.
'일체유심조' 같은 사상에 기반을 한...
알면 알수록 신비한 아청법의 세계로군요.
궁예의 부활이랄까?
뭔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한말씀만 드리면,
국가의 형벌권을 작동케하는 형법은 그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놈 정말 나쁜놈이다> 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대신해 죄값을 치루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합니다(과실범은 예외적으로 피해가 중한 경우 처벌)
따라서 아청법을 적용하려면 강간범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려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강간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은 아마도 강간범에게 그러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을지언정 아청법 적용은 불가능한거지요.
네. 조문에는 '알면서'라고 나오지요. 몰랐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기소권자에게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