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꼼꼼히 했냐면...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2508250&cpage=&mbsW=&select=&opt=&keyword=

 

노대통령이 자주 가던 음식점, 병원 심지어 신부님 계좌 추적까지...8만원 10만원 짜리 용처도 일일이 다 전화해서 어디다 쓴 돈이냐고 캐묻고 다녔네요.

이렇게 치밀하게 조사한거 보니 현재 권양숙씨가 박연차를 비롯한 다른 지인들에게 빌렸다는 돈 13억원도 얼마나 열씨미 갚고 있는지 다 계좌 추적해서 확인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ㅋ ( 아리아 스타크님 얘기 들어 보니까 돈 안갚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시던데...글쎄요...적은 돈은 아니니 한꺼번에는 어려울 테고 이자라도 열심히 갚고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저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감시하는데ㅋ)

 

머루다래님 말씀대로 의심은 할 수 있는 건데...노대통령 죽고 나서 몇 년이 지난 2012년에 저 빌린 돈 13억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노정현 씨 잡아넣은 거 보면 검찰은 수사 하나는 뭐 진짜 확실하게 했네요. (당시 노정현씨 임신 중이었는데) 임산부도 봐주지 않고 기소해서 재판 받게 하고 말이죠. 당사자가 죽어도 수사는 계속 되는거 같은데요.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으니 더 열심히 하겠죠ㅋ

 

합리적인 의심이야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내가 혹시 타진요는 아닐까 하고 되짚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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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 잘 가던 삼계탕집까지 세무조사

......국세청의 '사정'은 노무현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졌다.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가 대표로 있는 제주의 'ㅈ 골프장', 노 전 대통령의 척추 수술을 했던 '우리들 병원'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이 즐겨 찾았던 서울 종로구의 삼계탕집인 '토속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세청 주변에선 '국세청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한낱 음식점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1955344

 

 

검찰 송기인 신부 등 계좌추적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적 대부’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 명의의 통장까지 수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8만~20만원에 불과한 일반인의 금융거래까지 추적한 것으로 밝혀져 “지나친 수사”라는 지적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009805
 

 

檢 "'뇌종양' 강금원 보석 반대"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강 회장은 2007년 11월 서울대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강 회장측 임정수 변호사는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증세는 없지만 종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가끔 어지러움을 호소해 주치의의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65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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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회장은 이때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몇 년동안 당사자는 고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이잡듯이 뒤져서 수사를 했건만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못했는데, 그래도 뇌물이 얼마나 영리한 돈인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의심한다면...뭐 내뇌망상이야 어쩔수 없는 일이긴 하군요ㅋ
    • 토속촌은 노무현 외에도 정주영이라던지 인기 맛집이었는데 뭔가 안쓰럽네요

    • 13억을 환치기해서 미국에 보낸거나 500만달러를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2개를 거쳐서 돈세탁한게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금전거래며 투자라는데 왜 환치기며 페이퍼컴퍼니 자금 세탁을 하는지 궁금하군요

      • 노 정연씨가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환치기 한 건데요. 정당하건 안 하건간에 개인이 외국에 송금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현 외환법으로는 정당한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본인이 해외에 있는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단돈 1달러도 불법이고 증여는 가능한데 일년에 5만달러 이하만 가능합니다. 해외 이민을 하는 경우만 법무부 증빙을 얻어서10만달러까지 송금 가능하고 그 이상은 또 다른 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법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니 흔히들 환치기로 주택 구매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재벌가 오너 가족들은 회사 계좌를 이용해 합버적으로 호화주택을 구매할 수 있죠. 노정연씨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유죄판결도 받았잖아요. 다만 그게 켕기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정당한 거래라도 외환을 송금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안 하면 개인은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http://news.joinsland.joins.com/only/view.asp?pno=45684


          2006년1월 기사 링크해 드리죠


          [지난 9일부터 거주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액이 50만 달러(미국달러·송금기준)에서 100만 달러로 늘어난 데다 시중 은행 창구를 통해 쉽게 취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제가 2009년에 바로 그 목적으로 송금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은행마다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듣고 결국 어머니께서 5만달로 이하로 송금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대체 어디에 가서 상담을 해야 정확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물론 은행의 외환담당 직원과의 상담이었어요.
            • 불가능하다고요? 증빙서류만 있으면 가능할건데요 1년에 5만달러만 보내는것만 가능했다면 유학생들 어떻게 학교에 다니겠습니까?

              • 유학자금은 별도입니다. 학교 서류랑 그런 거 증빙해야하고요. 목적에 따라 한도가 각각 달라요. 유학자금으로 송금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증여성 송금은 말그대로 순수 증여라서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FCR0022


                위 링크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액에 크게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법무부에 신고해야한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 5만달러까지는 증여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류없이 송금 가능. 법무부 확인은 해외 이주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해외 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거주여권을 내 줍니다. 이것이 해외이주를 증빙하는 서류로 갈음됩니다. 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영주권자도 일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경우 거주자 지위와 동일하게 되어 해외 송금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는 재외동포 재산반출이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재산의 해외반출이 허용됩니다. 거주자가 송금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재산반출이 안되니까요. 링크해주신 경우는 사업상의 거래나 뭐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타인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것이지 한국에 있는 본인 계좌에서 해외에 있는 본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재산의 해외 반출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 그래서 친척이나 지인을 이용해서 증여성으로 송금하는 것이고요. 해외 송금은 5만달러가 넘어가는 이상은 목적에 따라 한도에 맞게 송금해야 하고 본인이 명시한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외환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목적이 송금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서 모든 경우가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증여성 송금도 한 번에 1만달러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송금을 일일이 다 감시하지는 않지만 국세청이 맘 잡고 찾으려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금을 찾는 건 쉬울 겁니다.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상담하다가 너무 안되는 것도 많고 까다로워서 환치기의 유혹을 많이 받았으나 혹시나 조카들이 자라서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 걸림돌이 될까봐 포기했습니다. 

      • 정당하다고 한적 없는데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고 본문에 얘기했는데요. 글이나 좀 똑바로 보시구요. 저렇게 몇 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대가성을 입증 못했으니 개인간의 단순한 돈 거래라는거 아닙니까ㅋ
    • 아마 노무현이 아직 살아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권에 찍혀서고통받았을 겁니다,  

    • 권력과 돈이 결합하게 되면 반드시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고, 본인들이 아무리 억울하다해도 그걸 국민들이 믿어줘야할 이유도 없으며, 믿어줘서도 안됩니다. 

      • 황당한 논리네요. 의심할 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조사받고 처벌 받으면 됩니다. 이건 뭐 전 국민을 타진요로 만들기세ㅋ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뭐...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도덕이라는게 부관참시로 얻어지는 것이면 아직 더 기대하셔도 될듯ㅋ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ㅋ

    • 영화 변호인을 만든 제작사도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고 여러 자금 지원이 끊기는 상황인데요 뭐...

      • 세상에...;;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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