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병역의무, 합헌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fid=515&articleid=2010112515023978480

 

헌법재판소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운 병역법 3조 1항, 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김모씨(30)는 2006년 3월 모집병(카투사)에 자원 입대하면서 "국민 중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병역법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징집해서 군복무를 시킬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합헌이라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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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낸 사람이 있었군요.

    •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여고생이 낸 적도 있었죠. 취하했지만. 이 문제가 헌재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긴 할까요? 국회가 미적거린 내용을 헌재가 끊어버린 사례가 몇 번 있긴 했지만, 이 경우엔 명백하게 고쳐야 할 걸 국회가 미적거린다고 하기엔 좀 부족한 사안이라. 그냥 맘 편하게 국회에 미룰 수 있겠죠.
    • 그 여고생 아마 시선집중 전화통화에서 손석희 교수님한테 안드로메다행 티켓 끊어서 강제탑승 당한걸로[....]
    • 여성분들도 기초군사훈련 의무적으로 받으면
      군대에대한 남녀간 인식의 갭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 글쎄요, 헌법재판소가 순수하게 법리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지 않지요. 판결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파장을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행동하니깐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 PeterCat님 의견에 동의해요. 법리때문에 간통법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 걸요.
    • 군이라는 조직은 여자가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 군이라는 조직은 여자가 불필요하다는 거지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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