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잡담들

* 몇몇 고갱님들은 돈주고 물건 사는 것이 대단히 큰 은총을 베푸는 것 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너희가 밥을 벌어먹고 산다.......뭐 이런 느낌이죠. 서비스직관련해서 "고객이 월급을 준다"라는 개념이 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물건을 살 뿐이지요. 

근로자들의 봉급을 주거나 그들의 가계를 위해 기부를 하는게 아니라요. 그렇지 않으면 절도나 무전취식이 되는것 뿐이고. 

'친절'은 마음급한 사장들의 치킨게임인것 같아요. 죽어나가는건 근로자들이고요. 


친절의 반대가 불친절은 아닙니다. 무표정함이 나쁜건 아니지요. 

오히려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마음에도 없는 친절함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기만적인 일 같습니다. 



* 조현아 1년 선고. 기사에 뜬 판결문 일부를 읽으며 아주 매우 몹시 높은 형량이라도 내린 줄 알았는데, 고작 1년. 

직위를 이용해 타인을 짓밟고 큰 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일을 벌였는데 징역 1년. 항소하면 집유가 떨어지려나요.

법의 문제인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문제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 전 롤이나 한게임뛰고 자렵니다. 모두 굿나잇이요. 






    •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했고 집행유예가 없는 항목이라서 조현아씨가 제대로 걸려든거죠.


      하지만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을 본다면 미성년자 성폭행도 2년정도이고 아동학대가 상해치사로 이어져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경향에 비해 저 정도 일에 1년은 꽤 높은 형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항로변경이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변호사가 무리해서 항로변경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겼죠.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은 무슨 소리? 문닫으면 운항중이라는 건 상식이라며 일축하는데도요. 기장이 결정한 거라고 우긴 것도 항로변경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거고요.
      • 항소했을때 제발 집유 안되길 바랍니다;;
    • 판사의 판결문 중에 '직원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질타하는 부분이 있네요. 재판부의 조씨에 대한 깊은 빡침이 느껴집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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