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료및 지급 시기 관련 문의

이번에 부동산 거래 할 일이 생겨 경험을 남깁니다. 질문도.

예전과 다르게 중계업자들이 계약후 바로 수수료를 요구하더군요.
순순히 입금했는데 찜찜한 기분이 들어 검색 들어감.

중계료는 계약직후에 발생하지만
지급일은 합의에 의하며 통상 잔금일에 기준한다.

부가 가치세는 일반과세자만이 요구할 수 있으며 업자가 간이 과세자인경우 요구할 수 없다.

중계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할땐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를 챙길것(저같은 경우 이체를 했는데 영수증을 달랬더니 급격히 싸늘해지며 잔금날 준다고 함. 세금 계산서를 안 줄 경우 사이트에 신고하면 업소는 문을 닫고 포상금을 받는다네요.)

여기서 질문
중계업자의 본분은
단순히 소개뿐만이 아니라
중계 전반을 의미하겠지요?

소개및 서류 작성, 제반 상식 고지, 잔금 지급까지가 아닐까합니다.

그렇다면 중계료는 잔금일에 맞추는게 상식에 맞을거같고,

계약이 잘못될 경우 중계업자의 책임도 있는만큼 중계료 전액을 요구할 순 없을거 같은데,(책임 한도에 따라 중계료는 커녕 손해배상까지 가지않을까 싶은데요)

법률상으론 어떻게 되는지요.

    • 통상적으로 잔금일에 처리했던 것이지, 계약서 작성하면 그 때부터 중개사는 수수료를 요구할 권리가 생겨요. 영수증은 당연히 수수료 받으면 그 자리에서 토해내야 하죠. 그리고 계약이 중간에 파기돼도 중개수수료는 중개사한테 줘야 합니다. 물론 중개사 잘못으로 중개사고가 생기면 계약할때 중개사로부터 받은 공제증서 내밀고 손해액 청구하면 되는 거고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할경우 교부시기로부터 석달안에만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달이라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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