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인쇄물(박근혜정부 대북관련)

어제 밤에 홍대에 박근혜정부의 대북관련한 유인물이 뿌려졌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티비보다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삐라가 뿌려졌다고..

무슨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삐라는 불법이 아니라고 정부에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색을 해보았는데

홍대에서 삐라가 뿌려졌다는 기사들이 있더군요.


삐라가 아니라 "유인물, 인쇄물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박근혜의 사생활에대한 비난도 아니고,

대북관련한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박근혜도 김정일 만나고, 거기서 했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선거때 총을 쏴달라고 했던 한나라당도 종북이 아닌데,

남이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게 새누리당이고 박근혜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참, 맘이 답답하더군요.


방송장악이라는게 참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쇄물을 홍대에 뿌려서 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어차피, 방송에 나가면 역효과만 나는데요.




    • 사건이 강력반에 배당되었다고 합니다. 혐의는 명예훼손이나 건조물 침입. 이제부터 명예훼손은 강력 사건이니 야당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런 일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클릭하고 끝까지 읽었는데 ....
      • 죄송합니다.


        화면 캡쳐라도 해서 올리는건데,,


        제가 기술이 없어서..

        • 아; 약간 언론과 정부를 까는 푸념이었어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시비를 거는건 참 변하지가 않네요. 쓰레기들
    • 그렇군요.


      누구의 명예를 훼손할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을 인용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니..원..


      건물 주인에게 압력을 넣는건지.. 건물이 상가건물이라면,,


      그래서, 임대 상가의 손님중에서 그랬어도 침입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길에다 뿌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상가 주인이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물건을 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목적 (범죄 등)을 가지고 출입하였다면 상가 주인이 허용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아예 물건을 사지 않고 범죄 목적으로 침입했는데, 본 사건에서 만일 물건도 사고 범죄도 행했다면 (전단지 살포를 위해 건물에 올라간 걸 가지고 강력범죄라고 하면 홍대 바닥에 깔린 "호빠" 전단지부터 어떻게 해 보라고 하고 싶지만)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거라 주인의 허락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지만, 아마 "쇼핑은 부수적이었고 주된 목적은 삐라 살포"라고 해서 그냥 뭉개버릴 것 같습니다.
    • ㅈㅂㅇㄱㅎㅎ는 무슨뜻인가요?

      • 정윤회 박근혜 초성을 뒤섞은거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종북은 어쩌고로 해석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2&aid=0002557270&sid1=001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저러는 거군요.
    • 통진당과 묶어서 또 종북 몰이 시동걸겠네요.

    • 이건 뭐 조선시대 벽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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