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고법 장석원)/크라운제과의 갑질

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ㅡ고법 장석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을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88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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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PostKorea: 하루 매출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안 시키는 제과회사가 있다. 크라운제과다. 매출목표를 채우려고 대출을 받은 영업사원도 있었다. http://t.co/uIrLUTJvgt http://t.co/9pbrtVKIMN"

@floralfestP: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인간대접하지 않는 회사가 소비자를 인간대접할 리 없다 http://t.co/O0BFfvHQsK"

    • 그냥 대형마트라 하지 말고 대기업 프렌차이즈 소매점이라고 하자고요.
    • 법리 해석이란게 참 독특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논리와 증거에 의해 했겠지만요


      대형마트가 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까요 아니라면...


      1심의 논리가 사실 제가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 제과회사 얘기는 크라운제과 아닌가요?


      크라운베이커리는 폐업한지 좀 되었습니다.

    • 수정했습니다.


      댓글 모두 고맙습니다.

    •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법 자체가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위해 만든 법인데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가 아니라니.


      저런 자구해석을 꼬투리잡아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자기자신의 비루한 논리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것만 대형마트란 건가?-_-

    • 창의력이 정말 대단하군요. 그럼 뭐가 대형마트?

    •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니 제구실 못하네요. 법 조항을 좀 손봐야겠어요.

    • "@philoholic: 크라운제과에서 어떤 과자가 나오는지 공부해 보자. 못말리는 신짱, 뽀또, 마이쮸, 참크래커, 죠리퐁, 버터와플, 쵸코하임, 빅파이, 크라운샌드, 꽃게랑, 오곡쿠키, 화이트하임, 치즈샌드, 오페라, 쿠크다스, 국희 땅콩샌드, 새콤달콤, 땅콩카라멜 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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