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기소된 공무원 겨우 세명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의 기사인데, 기사 잘 썼습니다. 기사 요약하면,
1.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기소된 공무원은 단 세 명 뿐
2. 세월호 사고 당시 전남지역에는 천톤급 바지선이 스물두척이나 있었으나 해경의 동원명령을 받은 곳은 없었음
3. 최상환 해경차장은 리베로호보다 더 크고 안전한 현대보령호가 이틀이나 빨리 사고해역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리베로호를 고집함.
4. 실질적 유착비리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검찰 스스로 한계 인정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41006182704730
신고전화를 받고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에 문서로 통보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군요. 사고 발생 당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은 목포해경서장 역시 기소하지 않는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8556.html
현재까지 세월호 사건 관련하여, 목포해경서장 (김문홍: 단원고 남학생이 최초로 신고한 곳 서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해수부 장관 (이주영) 그대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세월호 구조작업 총책임) 그대로, 해경청장 (김석균: 해경 전체 책임자) 그대로, 국무총리 (정홍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건 안되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이 휴지조각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네요.
검찰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분위기랍니다. 사실 이번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한 것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요청한 것이니까요. 검사로 재직시 대체 수사가 안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