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무실에서 두 명의 사람에게 남 욕을 해도 모욕죄?
기독일보에 따르면, 한기총 전 대표회장 B목사를 성경의 사울왕에 비유했던 63세의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동료 목사 두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을 했어도 그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공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말했어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는군요.
이 자리에 있었던 박모 목사와 이모 목사가 63세 목사의 "사울왕" 표현을 남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논리라면 앞으로 점심 먹으며 친구들과 나랏님 욕도 못하겠군요.
가장 자세한 기사는 기독일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6%B3%95-%ED%95%9C%EA%B8%B0%EC%B4%9D-%E5%89%8D-%ED%9A%8C%EC%9E%A5%EC%97%90%EA%B2%8C-%EC%82%AC%EC%9A%B8%EC%99%95-%EA%B0%99%EB%8B%A4-%EB%AA%A8%EC%9A%95%ED%95%9C-%EB%AA%A9%EC%82%AC-%EB%B2%8C%EA%B8%88%ED%98%95-46867.html
당시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를 외치신 예수님은 어쩌라고요? ㅎㅎㅎ
모욕죄가 얼마나 후진국적인지 잘 보여주는군요.
예전에 모욕죄 운운하며 셀렙 기사에 악플달지 말라 훈장질했던 유저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이 게시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