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판결 말인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애초에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이 무리였다는 식으로 몰고가고 있고요.
법에 문외한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동시에 찜찜하기도 합니다.
법의 논리라는 게 일반인의 법감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요.
예를 들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자동적으로 감형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처럼요.
듀게에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실텐데
이 '선거법 무죄' 판결이 법논리상 충분히 가능한 것, 즉,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부친 것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치적판결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의 과정이 설명된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1965
중간에 설명이 있는데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예를 들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있는데 재판정에서 보니 강간은 맞지만 상해는 아니라고 해보자, 그럴 경우 판사가 기소된 강간상해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맞느냐"면서 "그럴 경우 판사가 공소장을 강간으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검찰에 권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구린내가 등천하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