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화 드라마 상표 가리기와 관련)
예전에는 무슨 상표건 아에 노출을 하지 않길래
공중파에서는 상표 노출이 안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요즘 드라마에서는 계약된 제품에 대한 상표는 무제한으로 노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이상한것은
차는 꼭 상표를 가린다는 것.. (PPL 계약이 되어 있어도?)
차 상표 가리는 것도 그렇고 동일회사 차종으로 도배하는 것도 드라마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리스2 ㅋㅋㅋ)
그리고 PPL이 아닌 그냥 출연자가 하고 나오는 제품의 상표를 가리거나 하는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짜광고 하기 싫어 방송사에서 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상한것 중 하나는
상품 PPL에 대해서는 규제하면서
영화나 음악 같은 것은 제목을 열심히 이야기 해 주는데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닌지
저도 궁금해서 구글링 해보니 방송법 시행령 59조 3항에 규정이 있고, '과도한' 여부는 방송위에서 그때그때 심의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방송협회에서 '간접광고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그건 지켜달라고 하는 듯.
자동차 로고 가리는건 '차량 협찬'이냐, '제작지원', '제작협조', '제작투자' 등등.. 결국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