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9] 부모님이 다단계 물건을 사셨는데 산지 두 달이 넘었어요. (떼인 돈 받아드림님 꼭 읽어주세요)

추석에 시댁에 왔는데 화장실에 정체불명의 약이 한가득.. 알아보니 싯가 육백만원에 달하는 거더라고요. 다섯박스 정도 사셨는데 하나는 드셨어요.
최근 몸이 안좋아지시고 가까운 형제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이 다단계업체가 너무 괘씸하여.. 잡으러 갔더니 연휴라고 문이 잠겨있고 다른 다단계..회사 직원들을 족쳐서 어머니에게 약을 판 센터장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연휴라서 11일에나 면담이 가능하다고 버티고 있고 환불은 이미 산지 2달이 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에요.

15일이 넘었으니 역시 저 육백만원은 그냥 버린 돈인 걸까요? 카드 할부 10개월로 결제되었는데 카드를 정지해버리고 계좌를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나요?(지금 육십씩 두번 백이십은 빠져나간 상태에요)
저 약은 제조원이 월드웨이란 곳이고 판매원은 굿모닝월드에요.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라 어머님도 회원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하고요. 어머님께 이 회사를 소개시켜주신 분은 (역시 할머니신데) 수당을 일부 받으셨대요.

시어머님이 올 2월부터 복지관 직원의 권유로 치매학교를 다니셨을 정도로 정신이 흐리시고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셔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드신 상태거든요. 이런 분이 스스로의 의지로 다단계 회원이 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해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요.

11일에 센터장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 일을 경험해보셨거나 관련법규에 밝으신 분의 조언을 간곡히 기다립니다...

    • 안 좋은 일을 겪으셨네요.


      http://mirror.enha.kr/wiki/%EB%8B%A4%EB%8B%A8%EA%B3%84%20%ED%8C%90%EB%A7%A4#toc


      이거라도 도움이 될 지 몰라 링크를 남깁니다.


    • 위 링크 들어가서 보니 소비자 만족제도가 90일 이내 유효한데 어머님 가방에서 영수증을 뒤져보니 6월 14일에 사셔서 어제부로 90일이 넘었더라고요 ㅠㅠ

      그리고 최초로 사신 게 600이고 지금 36, 25짜리가 영수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추가적인 구입을 강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암담하고 눈물만 납니다.
    • 다단계거래의 경우 소비자피해가 많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인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순 소비자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14일, 판매원 자격으로 구매했을 때에는 3개월까지 가능하니까 '회원등록' 이라는게 판매원 등록이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판매원일 경우에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시고, 회사측에 물건을 반품 시키세요.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굿모닝월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판매공제조합쪽에 공제번호통지서와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등등 관련 서류를 접수시키시고, 방문판매법을 소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하세요.




      판매원이 아닐경우에는 청약철회의무 외에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다단계사업자의 의무를 지켜서 거래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관련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했는지 청약철회에 대해서 허위로 알린건 없는지 등등 증거를 확보하셔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조사가 들어가면 법위반으로 처벌받기보다 환불해주고 취하해주길 바랄겁니다.

    • 다시 계산해보니 9월 11일이 딱 90일 되는 날이네요. 센터장 악랄하네요.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하죠? 지금 연휴라서 ㅠㅠ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나요? 관련 양식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 검색해보니 89일째인 9월 10일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면 증거로 효력이 있다고 하네요. 울랄라님 감사합니다.
    • 9월 10일은 대체휴무일 아닌가요? 걱정되네요..

    • 쪽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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