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제 부활에 대한 경향신문 사설과 관련하여.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09032042065&code=990101
이상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해당 사설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요내용을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무부가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최장 7년까지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입법예고안을 보면 검찰은 2회 이상 살인이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징역 3년 이상 실형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7년까지의 보호수용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하려면 공동체 차원의 고민과 모색이 필요하다. 특정 범죄자만 울타리 밖으로 내몰아 배제하는 식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아동 대상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정당하다. 하지만 이를 기화로 형사사법체계가 과도한 엄벌주의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형벌권은 어디까지나 인권을 보장하는 전제 아래서 행사돼야 한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보호수용제 도입을 포기해야 한다.
---이상 기사에서 발췌----------------------
2회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하여 공동체는 어떤 차원의 "고민과 모색"을 해야되는걸까요?
보호수용제도는 과거 군부정권의 유산과 닿아있는 바 (남용될수 도 있는 점, 무엇보다 전두환이랑 엮이니 그냥 싫은 점 등) 별로고,
우리는 진보신문이니 인권은 강조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국가는 굳이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말고, 그냥 양형기준 강화로 (국민들) 몰래 몰래 처리(가령 징역5년이던 걸 징역 15년 이런식으로.)하는게 어떠냐.
/ 이게 경향신문 사설의 숨은 의도인 걸까요?
공동체의 적에 대하여, 공동체가 어느 정도까지 고민과 모색을 해야 되는지.
경향신문 독자로서, 의문입니다.
.....
성범죄 전력을 가진 모배우가 요즘 비중있는 조연으로 스크린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도 매우 자주.
위 사설과 상기 배우의 사례만 보면 우리 사회의 인식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건지...
혹시 말씀하신 배우가 이경영씨라면 혐의 벗었다고 알고 있어요.
공동체의 적이라고 손쉽게 단정하는 사고의 과정과 사회적으로 더 크고 장기적인 파장을 미칠수 있는 금융, 권력형 범죄들에 대해서는 왜그리 양형이 너그러운지, 정작 그런데는 왜 보호수용제가 적용이 안되는지에서 부터 고민하면 되겠네요.
왜 유죄인가요? 혐의 없음, 무죄로 결론 난걸로 알고있는데요.
최종판결이 무죄인데,별다른 설명 없이 유죄라고 단언하시는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2회 이상 살인이 무슨말인가요.
인면수심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09845055758984002
뭐 이경영이 진짜 무죄인진 모르겠지만 이경영으로 검색하면 압도적으로 무죄라는 기사가 더 많긴 하군요. 물론 요즘 기자들도 못 믿겠습니다만.
오호. 하지만 제가 링크한 기사에선 2004년에 무죄 혐의를 받았다고 나와있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38329
이 기사를 보면 또 손해배상은 하라고 했다는데... 근데 왜 이경영 무죄 관련 글이 훨씬 더 많이 검색이 되는건지. 진짜 법적으론 어떻게 결론난 건지 궁금하네요. 뭐 그러나 저러나 전 죄값 치뤘으면 나오든가 말든가 란 입장입니다만서도.
저는 일부무죄 판결 받은 걸로 언플한다고 알고있고요.
인터넷 기사상 무죄라는 얘긴 있어도 근거가 되는 판결문이라던가 구체적인 정황은 본 적이 없네요.
제 마지막 기억이 항소안한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무죄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군요.2심까지 가서 유죄판결 난거면 그다음 대법원 아닌가요? 대법원에서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도 본 적이 없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누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현재로서는 언플 참 잘했다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네요.
허 이거 저야말로 정확한 근거없이 단언한 게 됐네요.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해서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최종판결은 무죄이며 그 여자는 애초에 미성년이 아닌 꽃뱀이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언론플레이라면........허허허-_-이제껏 이경영은 억울하다는 글만 봐왔는데 갑자기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그럼 완전 무죄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기사마다 무죄판결받았다 무혐의처리됐다라고 뻔뻔스럽게 우긴 건가요?거짓말도 백번하면 진실이 된다더니..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일단 그 여자가 꽃뱀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치하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경영 말고도 여럿과 비슷한 관계를 가졌었고 당시 고등학생 나이로 성인애로영화에도 출연하고 유흥업소에서도 일했다더군요. 문제는 그 여자가 당시 17세 미성년이었다는 건데, 드러난 것만 따지면 최소한 두 번 (혹은 그 이상)의 관계를 가졌다던데, 첫번째 관계때는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으나, 두번째에서는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더군요. 꽃뱀인지 모르고 그냥 상호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이미 관계까지 맺었는데 (참고로 당시 이경영은 이혼 후라서 싱글인 상태), 뒤늦게 17살이라더라는 걸 알았을 경우, 계속 대쉬하면 거부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노리고서 접근한 꽃뱀에게 걸려들었다는 것 만은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라서 언론에서도 대개 무죄라는 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경영이 무슨 영화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물 흑막도 아닌데 정말 죄가 있는데 무죄 언플을 해왔다면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대대대댓글이 안되서 여기다 댓글 다는데, 성인 꽃뱀이라면 무죄겠지만, 미성년 (비록 처음에는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해서 몰랐다지만) 꽃뱀이라서 부분적 유죄판결이라는 것 같던데요. 어쨋든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미성년자 원조교제범"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좀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죠. 실제 판결도 집행유예로 나왔고 그 죄값도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년간 퇴출상태였는데요. 그리고 이경영이 정말 파렴치범이면 언론이 뭐가 아쉬워서 무죄라고 써 줍니까? 꼬투리 잡으면 물고 놔주지 않는게 한국 언론의 성격이지, 감싸고 가려주는 게 특징은 아닌데요.
보호수용제의 목적은 뭘까요?
사회로부터의 격리?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떼어놓을 것이 아니라면 보호수용을 한 후에 다시 사회에 돌아오겠죠. 그 사이에 죽거나 늙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흉악범이므로 징역 후에도 죄값을 더 치르게 하는 것? 분명한 이중처벌이죠.
교도소에서는 할 수 없었던 '교화'를 보호수용소의 '1인 1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자유로운 면회' 등을 통해 해내겠다는 생각일까요? 그렇다면 경향신문 말처럼 교도행정에 대해 '고민과 모색'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보호수용'도 안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면 이중처벌을 피하면서 현재 입법예고된 보호수용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