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20대 징역 1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149213
그가 일베에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단지 '관심'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237950
정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람들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으니 이제 학교(응?!)가서 인생공부 해야지.
악플 내용은 보셨나요? 제가 부모 입장이라면 차마 상상조차 끔찍할 것 같은데 징역 1년이 세다고 하시니 정말 놀랍습니다.
20살 넘게 먹었으면서 관심 끌려고 불운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저런 망측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 생각하면 그리 쎄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애초에 저런 정신머리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고작 1년 정도 감방에 박혀서 반성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별 것도 아니게 생각됩니다.
희생자들에게 집단성관계 어쩌고 했다는군요. 저도 처음엔 실형1년이면 어 세게 때렸네? 생각 했다가 글의 내용을 듣고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전혀 세게 생각되지 않아요. 어떻길래 실형인가 했는데 내용 보니 저 정도 처벌은 있어야겠네요.
저 정도 발언이면 한 3년은 살아야 정신 차릴듯;;
음....1년갖고는 어림반푼어치도...반성이나 잘 하고 나올지.ㅡㅡ
저런 인간말종한테 1년 실형을 때리는것은 별 불만 없지만 한가지 의문스러운건 예전에 강용석 사건에서 '집단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었는데 이 경우는 집단모욕을 적용한 것 같은데... 세월호 탑승한 단원고 학생으로 특정해서 그런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께서 해설 부탁...
그리고 명예훼손죄 적용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