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감사합니다. 펑할게요.

 

조언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개인적인 일이라 일단 펑할게요.

 

꾸벅.

    • 상속에 대해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할머니의 부채가 상속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속포기가 절차가 간단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었고, 한정승인은 재산이나 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일부라도 받았으면 빚도 같이 받게되니 어떻게 하기 어렵구요. 

    • 저 이미지에는 법정상속했다고 쓰여있지만 전 받은 적 없습니다 ㅠ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다 저에게는 아무 것도 어떤 통보도 날아오지 않았어요.

    • 올라온 이미지를 보니까 법정상속을 하고 상속개시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상속을 받은 것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한정승인을 받거나 채무부존재신청 같은 것을 해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좀더 정확한 사항이나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 순위는 별도 유언정이 없는 이상 자녀와 배우자가 우선으로 되고 손자가 같이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위 신청서에 대해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내면서 한정승인을 개시하는 것을 같이 쓰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일 것 같기도 합니다.

    • 어떠한 상속 행위도 받거나 한 적이 없고


      채무 자체도 막 인지한 것이 맞다면


      충분히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법무사에게 가지 마시고


      꼭 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법적인 대리인이 절대로 될 수 없고


      단순히 서류 수속 정도만 해주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소송의 조력자나 대리인이 못됩니다.




      법무사 말을 믿고 낭패를 당한 경우가 적지않으니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만큼 큰 돈이 들지 않고요


      무료 법률 조력을 받는 방법도 많습니다.




      절대로 법무사 찾아가지 마세요.

    • 조언 감사합니다 ㅠㅠ 힘들어 잠시만 누웠다 올게요.

    • 상속인이 기재된 표를 보니, 익명님과 익명님 아버지가 모두 '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원고측에서 상속인을 찾는 과정에서 익명님을 할머니의 자식으로 알고 그렇게 청구를 한것 같아요.


      지급명령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판결 확정되니 조속히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ㅠ 그런데 그럼 여기에 삼촌과 고모들 이름은 없는 건 어째서일까요 ㅠㅠ 정말 이해가 어려워요

    • 소장(지급명령신청서)에 중요 내용이 빠져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건번호가 가소로 바뀌고 서류를 계속 송달받고 계신 것을 보니 이의신청은 제때 하신 듯 싶고,


      지급명령신청서상 채무자는 여러명인데 본안의 피고는 한명인걸로 봐서는 혼자서만 이의신청을 하신것 같군요.


      미루어 짐작컨대, 아버지가 주채무자, 할머니가 보증인 이셨던 상황인것 같고,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보증채무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인듯 싶습니다.


      원채권자는 신협이고 배드뱅크(KR&C죠?)에서 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를 하는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맞다면,


      뭔가 이상하네요.


      윗분 말씀처럼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면 손자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그런 실수는 잘 하지 않거든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해서 별도로 채권보전철차를 취해 놓지 않았다면 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했을 가능성도 있구요.


      표를 보니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은 듯 싶은데,


      정 안되면 원금만 갚는 쪽으로 조정을 해봄직도 하네요.




      이런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이 전문입니다.


      관할 법원 앞에 가시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경우에 따라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수임해 주기도 합니다.

      • 저는 이번이 서류 처음 받은 거고, 이런 상황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ㅠㅠ 이의신청을 아버지께서 하신 걸까요? 삼촌과 고모가 아니라 제 이름이 들어간게 너무 이상합니다.


        말씀해주신데로 내일 법원에 가볼게요

        • 그렇다면....


          누군가 할머니 명의로 이의신청을 했고, 소송과정에서 상속인이 밝혀져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한 후


          서류를 모두 한꺼번에 송달한 모양이로군요.


          그게 아니라면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서 소제기 신청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구요


          (이쪽이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아무튼간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응소했을때 승소가능성을 판단해 보아야 하구요,


          다소간 이례적인 사건이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법률구조공단 꼭 가보세요. 법원 앞 어딘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실때는 법원에서 보내온 서류 모두 지참하고 가셔야 하구요.




          원래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무자가 5명인데 현재 계류되어 있는 소송상 피고는 1명 인 것으로 미루어,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고모와 삼촌들 이름이 빠져있는 이유는 서류를 모두 봐야 알 수 있겠네요.

    • 모르는 분야라 도움은 못되겠지만..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위에 댓글다신 전문가(?) 분들도 멋지십니다.
    • 많이 놀라신것 같은데 얼른 길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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