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려요.
오늘 낮에도 질문 올렸는데 제가 대출로 7000~8000만원대 전세를 경기도 먼 지역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가정이지만 한번도 전세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게 많아요.
현재는 서울에서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월세든 전세든 은행 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가능합니다.
대출건은 은행에 문의해서 알아봤어요. 대출을 전세 대출, 신용 대출 2가지 종류를 받아야 전세값 전체를
지불 가능하더군요.
제 계획은 2년 약정으로 대출을 받고 전세도 2년 계약을 하고, 2년동안 이자만 지불하다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8000만원을 돌려받아서 은행에 갚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그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 계획이 현실가능할까요? 만약 2년 계약이 끝나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주인이 전세가 안나가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이런 경우 전세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은행 대출을 갚을 수가 있을테니까요.
월세로 살까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대출 이자금만 내는 쪽이 그나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안 그러면 적금같은걸 들 수 없을거 같아서요. 최소한의 비상자금도 집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자 머릿 속으로만 궁리를 하고 있으니
속이 답답해서 정보라도 알고 있으려고 해요.
직장이 제가 정하는 위치가 아니라 발령지가 될 것이고 경기도 외곽으로 발령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하겠죠.
낮은 가격이면 더 좋죠.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전세금 반환이 걱정되시면 전세금 보증 보험이라는게 있는데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정액 보험료를 내고 전세금에 대해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주인이 안 주면 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내 주고 보험사가 알아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내는 개념이예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군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많군요. 제가 가진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이사는 가야한다면 이 방법 밖에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선순위의 은행대출이요,,, 융자같은 것에 잡혀있는 집은 최대한 피해야겠죠. 전세 역시 쉽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