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 태국 비자
다음달에 한 4-5일 태국에 출장갈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비자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가게 된다면 클라이언트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비자가 면제되는 "회의 참석"에 대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이하는 외교통상부의 정보인데요, 회의참석은 사전 비자 취득이 불필요하다고 해요. 제 출장 건은 영리 목적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회의참석" 목적의 태국 입국은 또 비자가 면제된다고 하니 이거 잘 모르겠어요.
태국 입국시 유의사항(태국 출장자)
관광, 일반방문, 회의참석 또는 비영리 등의 목적으로 태국 입국시 한·태 사증면제 협정(1981년)에 의해 별도의 비자 없이 공항에서 부여하는 비자(Visa on arrival )로 최대 90일간 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리등의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코자 하는 출장자들은 태국 체류기간이 1일, 2일 정도의 단기 출장이라 하더라도 태국 법에 따라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취업비자(Non-immigration Visa)를 필히 취득하여야 합니다.
최근 출장자들이 태국 상용비자를 취득치 않고 태국내 공장에서 기계 설비관련 작업을 도와주다 태국 경찰에 불법취업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태국을 방문하는 출장자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 태국대사관에서 태국체류비자를 취득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주재 일본대사관의 정보 (http://www.th.emb-japan.go.jp/jp/mamechishiki/wp.htm, 일본어)를 읽고 더더욱 미궁에 빠졌는데요. 거래처 방문 회의는 비자 신청 및 근로허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타이 노동부 고용국에 따르면 단기간의 세미나 혹은 회의 참석의 경우 근로허가 신청이 필요없다고 해요. 그러면 제 경우엔 비자는 필요하되 근로허가 신청은 필요없을까요? 대사관에 전화해보기 전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더운데 비자 받으러가고 하는 과정도 귀찮지만 클라이언트한테 이런저런 서류 (등기나 세금 관련 서류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달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걱정했거든요.
태국대사관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예. 위에 썼듯이 스케줄 확정되면 전화해보려고요. 검색을 좀더 해보니 태국법상 business visa의 business가 굉장히 넓게 정의되어 있고 예외조항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네 한국사람 맞습니다. 위에 쓴대로 출장 확정되면 좀더 확인을 해보아야겠지만 일단은 조금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한나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은 제가 최근 드문드문 들어오는 관계로 혹시 글 쓰셨는데 놓쳤나 하고... 한나K님이 누군지 몰라서(?)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데 태국 출장가서 기계설비 작업을 도와주는 예도 좀 애매한 것이, 태국 지사가 아니라 한국에서 수입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