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몰래 카메라'…성범죄 판단 기준은?
http://news.nate.com/view/20140707n35469&mid=n0411&cid=517932
재판부는 "특정 부위를 특정 각도로 부각해 촬영한 것이라기보다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전체 모습을 일반적 눈높이로 촬영했다"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기준 잡기가 애매하네요. 모든 재판에서의 기준은 아니겠지만요. 눈높이 각도에서 약간 떨어져서 찍으면 성범죄는 아니게 된다는 기준인데
납득은 안가는 기준입니다. 성적인 의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때 범죄가 되는건가봅니다.
애매하네요..
특이한 패션이나 공공장소에서 요상한 자세로 자는 사람, 각종 진상짓 하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도촬한 사진이 인터넷에 허다한데
초상권침해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런 사진들을 성범죄로 봐야하는가...
좀 안이한 판결같네요. 성적인 걸 의도해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 포함이 되어있다면 그 의도를 다른 사진에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 기계적인 기준으로 특정 부위를 부각시킨건 유죄, 그렇지 않은 건 무죄, 한 장이니까 150만원, 20장이면 400만원. 이런 식으로 판결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전체 모습을 일반적 눈높이로 촬영'한걸 성범죄라 하면 좀 과하죠.
이런 경우에 굳이 맥이고(?) 싶으면 초상권침해로 가는게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특정신체부위를 찍었느냐에 따라 판결이 나뉘는것 같습니다. 유독 한 부위만 집중해 찍었을때 성적수치심이 발생한다는 계산인것 같은데... 가해자입장에선(상상컨데) 그럴싸한것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