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다른 노조는 어떤가요?

6만명의 노조원 중 아홉명의 해직교사 때문에 법외노조 판결이 났는데요.
일반적인 산업체 노조는 어떤가요?
동일한 원칙이 법적으로 적용되는건지 교원노조법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0619161812573
    •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9607 


      다른 곳은 다 되는데 교사노조만 안 된다는군요. 

    • 찾아봤는데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입니다.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그리고 이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4, 라목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저도 궁금하네요. 해직교사 9명에 대한 해직사유도 궁금하고, 문제가 된 전교조 규약 내용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전교조 규약은 PDF가 아니라 HWP 파일이라 못 보고..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다른 노조들은  '조합활동을 하다가 해직당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직교사 9명이 조합활동을 하다 해직당했는지에 대해 알수가 없군요. (2명은 교장 비리, 재단 비리에 항거하다 해직당했다고 찾았는데 전교조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니 애초에 설립당시 노동부에 제출한 규약에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 유지 내용이 없었다는 정부 주장도 나오는군요. 제출해서 허가 받은 규약과 실제 규약이 달랐기 때문에 애초에 법외노조라고... 


      거참 깝깝하네요.

      • 지금 ILO협약까지 찾아보고 있는데, ILO의 협약 수십 개 중에 이 내용을 강제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은 비준을 안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ILO협약 중 28개를 비준했는데, '결사의 자유' 협약은 핵심협약 8개 중 하나지만 비준 안 했어요. 


        그리고 가라님 의문은 저도 똑같이 궁금해요. 전교조가 서류처리를 좀 바보같이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같고요. 





    • 1. 굳이 적자면 9명의 해직교사(=현재신분이 교원이 아닌 자)의 존재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직자들의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규약"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교원노조법과 일반 노조법이 달리 존재하므로 각각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만 보자면..


       일반 산업체 노조의 경우 지역/산업별 노조인 초기업단위 노조는 특정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실업자)의 가입이 허용됩니다. (개별 사업장 단위 기업노조는 아직 안됩니다)


       이것도 대법원 판결 받아서 되는거고 법규정만 본다면, 좋은사람님이 올려주신 노조법제2조의4.라목의 "근로자"의 의미를 법원이 넓게 해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청년유니온이 초기업단위 노조로서 법원 도움을 받아ㅋ 노조설립신고를 받았습니다. 




      3. 다만 교원노조법에는 일반 노조법의 표현과 달리 교육법상 교원"이라고 나름 명백하게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교원노조법 제정당시부터 노동계 등 모두가 치고박고 꽤 싸웠던 조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공노(공무원노조)에도 적용됩니다. 여기도 소위 법외노조이죠.




      4. 추가로 댓글에 나온 ILO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는 교원, 공무원 때문에 결사의 자유, 그리고 군대;;와 죄수 때문에 강제노동 금지 쪽 관련 협약을


      비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ILO 총회때마다 치고박고 싸우고 있습니다. ㅎ




      5. 이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게시판 눈팅하다 틀린 부분 지적해주시면 고치;;거나 지우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노조의 자율성, 노조설립 신고제를 행정관청이 사실상 심의해서 허가하고 있는 상황 등이 베이스에 깔린 문제이고,


      나아가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찬반론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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